- 소관부처·지자체부산광역시
- 사업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2024.10.16 ~ 2024.11.15
- 사업개요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으로 여성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사업」참여 기업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 기업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가족친화인증 기업 / 여성친화일촌기업
☞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친화시설 개선 비용 최대 5백만원 한도 지원
- 사업신청 방법방문ㆍ이메일 접수
- 접수처 :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 이메일 : hw702-9196@naver.com - 문의처해운대새일센터 (051-702-9196)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