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내용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2024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2. 지원대상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부산 소재 중소기업

    ) 2023년도 수출액이 2,000만불 이하인 부산 소재 중소기업

    -1) 본사 또는 제조시설이 부산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로 재무제표 보유기업

    -2) 부산 소재 중소 제조업체로부터 제품 수출을 위임받은 부산 소재 무역업체

    ) 2024년도 타 기관의 관련 지원사업 수혜 예정 기업은 대상 제외

    ※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조치사전 확인 후 신청 바람

    3. 모집규모 상시모집 (예산 소진시 까지)

    4. 지원내용

    인증 취득상표 출원특허출원 서비스 중 2가지 서비스를 기업이 선택해당 소요비용에 대한 일부(80%) 지원

    1사당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서비스 취득에 소요된 총비용의 80%까지 지원 지원한도 초과액은 기업 자부담

    지원분야 세부사항

    규격인증 취득

    인증 취득 비용

    대상지역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아세안 국가

    서비스 인증 취득 대행 및 컨설팅 지원

    상표출원

    상표 출원 비용

    대상지역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아세안 국가

    서비스 상표명 제작현지 검색출원 신청

    특허출원

    중국 특허디자인등록실용신안 출원 비용

    대상지역 중화권(중국대만홍콩), 아세안 국가

    서비스 출원신청 대행 및 컨설팅 지원

     

     

    지원분야별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조건

    규격인증 취득

    ▷ 연내 취득 완료 시 총 소요비용의 80%를 지원

    ▷ 연내 취득 미완료 시 취득 진척도 파악하여 진척도별 비용 산정지원

    (결과물 확인인증서 취득 · 제출 전제)

    상표등록

    ▷ 출원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범위상표명 제작 → 현지 검색 → 상표 선정 → 출원 신청

    (기업부담상표 등록

    특허취득

    ▷ 출원신청 단계까지 비용의 80%를 지원

    (지원범위선행조사  명세서 작성&번역 → 출원 지시(국내해외)

     출원 신청  수리통지서발급

    (기업부담실질심사(12개월)이의제기(3개월)특허신청&완료(2개월)

     

    ※ 모든 서비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최종 완료단계(인증서 취득상표/특허 등록)까지 진행하지 않을 시향후 강한 제재 조치

     

    6. 지원방법 본 지원사업의 수행업체로 선정되어 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완료한 업체 중신청기업이 1개사를 직접 지정하여 진행

     

    7.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① 신청업체 모집 및

    지원대상 업체 선정

    ② 제안설명회 개최

    (지원업체 대상)

    ③ 지원업체별

    수행업체 결정

    진흥원

    진흥원수행업체 지원업체

    수행업체지원업체

     

     

     

     

    ⑥ 지원금 신청서류 제출

    및 지원금 산정·지급

    ⑤ 서비스품질 만족도조사 및

    서비스별 결과물 제출

    ④ 서비스별 업무착수

    진흥원지원업체

    진흥원수행업체지원업체

    수행업체지원업체

     

     

    신청 개요

    8.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3. 13.() ~ 예산 소진시 까지 (별도 공지예정)

    신청방법

    ①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접속(https://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회원가입은 필수이며가입 회원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능

    ② 상단의 청색 메뉴 중 지원사업 신청” 선택 → 메뉴 중 무역대응력” 선택

    ③ “2024 중화권·아세안 규격인증 지재권 확보 지원사업” 선택 → 화면하단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9. 참가기업 선정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결과통보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10. 신청관련 문의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지원단 안병준 대리

    ○ 주 소 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전화 051-600-1724 / 이메일 bj@bepa.kr

     

     

      

    필수첨부파일

     

    제출구분

    제출서류

    신 청 서

    붙임 참가 신청서 양식 작성 및 첨부파일로 업로드

    필 수

    사업자등록증(소재지, 업력, 업태, 업종 확인)

    공장등록증 또는 제조원가 명세서 각 1(제조활동 여부확인)

    제조원가명세서 제출 시 현재 공장등록여부 및 제조방법 등 기재하여 제출

    최근 3년간(20202022)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기업 수익성, 성장성 확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종업원 수 확인)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보 유 시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기업 및 제품 경쟁력 등 확인)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표창은 2021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최근 3년간(20212023) 수출실적 증명서(수출 경쟁력 확인)

    한국무역협회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한 자료만 인정

    최근 3년간(20212023) 중국대상 수출실적 증명서(해당국가 진출노력 확인)

    수출실적 조회 시, 해당국으로 별도 조회 가능

    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와의 제품수출실적 및 해당사업 참여증명 위탁계약서(무역업체에 해당)

    상표등록증 및 자사브랜드 수출관련 증빙(자사브랜드로 수출하는 비제조업체에 해당)

    최근 2년간(2022~2023)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교육, 시간 확인)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그 밖에도 해당 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수행기관 담당자
    부서
    글로벌사업지원단
    성명
    안병준
    직통전화
    051-600-1724
    팩스

    e-mail
    bj@bepa.kr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