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업개요 |
1.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Package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2.지원대상
구 분 | 지원 자격 | 공 통 |
수출 진입기업 | ▷ (산업재) 수출액 5만불 이상∼1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2만불 이상∼5만불 미만 | ①사업자등록증상 부산소재 기업 (공고일 기준) and ②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
수출 초보기업 | ▷ (산업재) 수출액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5만불 이상∼25만불 미만 | |
수출 유망기업 | ▷ (산업재) 수출액 5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 (소비재) 수출액 25만불 이상∼50만불 미만 | |
수출 성장기업 | ▷ (산업재)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소비재) 수출액 50만불 이상 |
※ 직전년도 직접/간접 수출액 기준, 증빙서류 제출한 실적만 인정함
※ (산업재) 수출액 500만불 이상, (소비재) 수출액 250만불 이상 기업은 졸업기업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지원기간 : 2024년 5월 ~ 2024년 11월※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구 분 | 내 용 |
수출 진입기업 | ∘ 11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7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지원예산(안) : 최대 840만원(지원금 700만원/기업분담금 140만원) |
수출 초보기업 | ∘ 10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지원예산(안) : 최대 1,200만원(지원금 1,000만원/기업분담금 200만원) |
수출 유망기업 | ∘ 10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1,4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지원예산(안) : 최대 1,680만원(지원금 1,400만원/기업분담금 280만원) |
수출 성장기업 | ∘ 10개사 내외 선정 ∘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 지원예산(안) : 최대 2,400만원(지원금 2,000만원/기업분담금 400만원) |
※ 신청기업은 수출단계별 지원예산(안)에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 및 신청 필요(부가세 제외)
Ⅱ. 지원내용 |
1.단계별 Package지원
특화 | # | 프로그램 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만원) |
수출 | 1 | 수출애로 및 FTA활용 멘토링 지원 | • 무역실무 및 해외마케팅 전반의 수출멘토링 지원 | 150 |
2 | 교육훈련 지원 | •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200 | |
3 | 시장조사 지원 | • 수출을 위한 조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서비스 지원 | 300 | |
4 | 제품홍보 지원 |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 500 | |
수출 초보 | 5 | 통번역 지원 | • 수출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 200 |
6 | 산업지재권 지원 | • 국내외 특허 및 지재권 취득시 발생되는 비용 | 300 | |
7 | 해외 플랫폼 활용 지원 | • 해외 플랫폼을활용한 수출 홍보마케팅 지원 | 500 | |
8 |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 • 수출브랜드 개발을 위한 마케팅·디자인 지원 | 500 | |
수출 | 9 | KOTRA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 • 해외거래처 발굴을 통한 직수출 기반 조성 지원 | 500 |
10 | 샘플발송/물류(통관) |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지원 | 500 | |
11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 • 부스임차료, 장치비, 추가비품, 통역비 등 | 700 | |
수출 성장 | 12 | 해외바이어 방문 및 초청 | • 수출계약 추진을 위한 바이어 방문 또는 초청 지원 | 300 |
13 | 현지화 진출 집중 지원 | • 현지 등록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비용 | 500 | |
14 | 수출조건부 제품개선 | • 현지 맞춤형 제품개선에 필요한 비용 | 700 | |
15 | 해외 규격 인증 | • 해외 규격 인증시 발생되는 비용 지원 | 1,500 |
※ 지원내용은 <붙임1> 육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 및 프로그램별 예산한도 초과 불가
※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 단계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단,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예시 : 수출 진입기업의 경우 지원예산 총 840만원으로 수출 진입기업 특화 프로그램 중 1개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지원예산 내 제한 없이 구성 가능)
※ 제시된 프로그램 외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 여부 결정
2.재지원(잔류)기업 및 신규기업 지원
◦ 해당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 중 수출단계 하락 또는 유지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최대지원금이 변경됨
◦ 동일단계 연속 2회의 경우 지원금의 80% 지원, 연속 3회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 신규기업 | 2차년도 | 3차년도 |
지원금 | 100% | 100% | 80% |
Ⅲ. 사업 추진절차 |
1.선정 프로세스 : 신청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요건, 서류, 발표평가 등)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사업공고 (24.4.1~4.15) |
| 요건심사 (24.4.16) |
| 서면심사 (24.4.17) |
| 대면평가 (24.4.22~4.23) |
업체발굴 (부산시, 부산TP) | 수출유관기관에 중복성 검토 요청 | 내부 정량평가 | 41개사 내외 선정 |
※ 대면평가(4/22~4/23) 관련 신청기업은 해당 일자의 일정 조정 필수
※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발송 예정
2.(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산출 방법에 의거
◦ 서류평가항목
평가항목 | 선정기준 | 평가기준 |
기업일반 | 회사소재지 | ▸ 본사 또는 공장의 부산소재 여부 |
연매출액 | ▸ 전년도 매출액 | |
종업원수 | ▸ 상시종업원(고용보험 가입 기준) 수 | |
영업능력 | 매출액 영업이익률 | ▸ 최근 3년 영업이익률 평균 |
총자산 증가율 | ▸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 |
기업 경쟁력 | 참가제품 경쟁력 | ▸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등),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우수품질인증(EM), 환경설비품질(EEC), 우수재활용인증(GR),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디자인(GD), 기타 국내외 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
해외 마케팅 추진실적 | 수출 인프라 | ▸ 외국어 홍보물/동영상/홈페이지 보유 |
평균 수출액 | ▸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 |
우대가점 (최대 10점) *건당 3점 부여 | 선도기업 인증 | ▸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인증 보유 |
수출 우수기업 | ▸ AEO인증, 원산지인증수출자 | |
기타 | ▸ 신규기업,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기업(레벨업/최우수 기업) 등 |
◦발표평가항목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세 부 평 가 기 준 |
목적 및 추진의지 | 목표 및 계획 구체성 | ▸ 목표와 방향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여부 |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핵심가치 | 아이템의 차별성 및 성능과 기능 | ▸ 아이템의 특허 및 기술, 경험 보유여부 ▸ 유사기술 존재 시,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 방안의 제시여부 및 우수성 ▸ 제시한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의 구현가능성 |
아이템의 경쟁력 및 핵심고객 가치, 경쟁사 비교우위성 | ▸ 경쟁사 대비 아이템의 혁신적 수준, 차별성, 역량의 우수성 ▸ 유사제품이나 대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의 여부 | |
글로벌 혁신 가능성 | 해외 경쟁 아이템 비교 | ▸ 해외특허, 해외인증 현황 및 준비 계획 |
수출실적 | ▸ 해외 진출 실적 및 성공 여부 ▸ 해외 진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 |
성과창출 역량 | 매출/수출 가능성 | ▸ 계약 사항, 수출판로 개척 계획 등 ▸ 주요 타겟별 홍보 계획 수립 여부 및 실행 가능성 ▸ 주요 유통채널 및 매출처 확대 방안 보유 여부 |
고용창출 역량 | ▸ 종업원 수 및 고용 예정 인원 현황 ▸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 |
프로그램 | 프로그램 활용계획 | ▸ 지원금 활용 계획의 적정성 |
Ⅳ.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1.공고 및 신청기간 :’24. 4. 1(월) ~ 4. 15(월)/ 15일간
2.신청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 통합시스템 접속 (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공고에서 “무역대응력”선택 →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선택 → “참가신청”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완료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일체 이메일(lily0625@btp.or.kr) 제출함
3.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자 료 | 제출부수 |
필수 | 0. 신청기업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 1부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 1부 | |
2. 사업자등록증 | 1부 | |
3. 공장등록증 | 1부 | |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 1부 | |
5.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2023년) *회계결산이 끝나지 않은 기업용 | 1부 | |
6. 최근 3년 재무제표(‘20~’22년) *23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기업은 제출 요망 | 1부 | |
7.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 1부 | |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 1부 | |
10.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1부 | |
11. 청렴서약서 | 1부 | |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1부 | |
13.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1부 | |
선택 | 1. 직·간접 수출실적 증명서(2021~2023년)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발급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 : KTNET(https://www.utradehub.or.kr) 발급 증명서 | 1부 |
2.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 | 1부 | |
3. 외국어 브로슈어 및 동영상 | 1부 | |
4. 기타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 | 1부 |
Ⅴ. 기타 유의사항 |
1.신청제외대상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③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④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⑤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⑥ 해당 지원사업으로 3회 이상 연속 지원 받은 기업 (*단, 직전년도 수출단계 레벨업 기업은 예외)
⑦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타공공기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발견 시 2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2. 중복지원 유의사항
①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타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부산 수출스타 육성사업으로 중복 정산 신청시
Ⅵ. 문의처 |
◦ 담당자 : 이윤옥 연구원(지산학협력단 글로벌지산학기술협력팀)
◦ 연락처 : 전화 051-320-3556 / 이메일 lily0625@b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