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사업개요


     

    1.목적 :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Package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2.지원대상


    구 분

    지원 자격

    공 통

    수출 진입기업

    (산업재) 수출액 5만불 이상10만불 미만

    (소비재) 수출액 2만불 이상5만불 미만

    사업자등록증상 부산소재 기업

    (공고일 기준)

    and

    전년도 매출액 500억원 미만

    수출 초보기업

    (산업재) 수출액 10만불 이상50만불 미만

    (소비재) 수출액 5만불 이상25만불 미만

    수출 유망기업

    (산업재) 수출액 50만불 이상100만불 미만

    (소비재) 수출액 25만불 이상50만불 미만

    수출 성장기업

    (산업재) 수출액 100만불 이상

    (소비재) 수출액 50만불 이상


    직전년도 직접/간접 수출액 기준, 증빙서류 제출한 실적만 인정함

    (산업재) 수출액 500만불 이상, (소비재) 수출액 250만불 이상 기업은 졸업기업 기준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3.지원기간 : 20245~ 202411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구 분

    내 용

    수출 진입기업

    11개사 내외 선정

    기업당 7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지원예산() : 최대 840만원(지원금 700만원/기업분담금 140만원)

    수출 초보기업

    10개사 내외 선정

    기업당 1,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지원예산() : 최대 1,200만원(지원금 1,000만원/기업분담금 200만원)

    수출 유망기업

    10개사 내외 선정

    기업당 1,4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지원예산() : 최대 1,680만원(지원금 1,400만원/기업분담금 280만원)

    수출 성장기업

    10개사 내외 선정

    기업당 2,000만원 이내 지원(기업분담금 지원금의 20%)

    지원예산() : 최대 2,400만원(지원금 2,000만원/기업분담금 400만원)


    신청기업은 수출단계별 지원예산()에 맞추어 프로그램 구성 및 신청 필요(부가세 제외)

     

     


    . 지원내용


     

    1.단계별 Package지원


    특화
    육성기업

    #

    프로그램 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만원)

    수출
    진입

    1

    수출애로 및 FTA활용 멘토링 지원

    무역실무 및 해외마케팅 전반의 수출멘토링 지원

    150

    2

    교육훈련 지원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200

    3

    시장조사 지원

    수출을 위한 조사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서비스 지원

    300

    4

    제품홍보 지원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

    500

    수출 초보

    5

    통번역 지원

    수출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200

    6

    산업지재권 지원

    국내외 특허 및 지재권 취득시 발생되는 비용

    300

    7

    해외 플랫폼 활용 지원

    해외 플랫폼을활용한 수출 홍보마케팅 지원

    500

    8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수출브랜드 개발을 위한 마케팅·디자인 지원

    500

    수출
    유망

    9

    KOTRA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

    해외거래처 발굴을 통한 직수출 기반 조성 지원

    500

    10

    샘플발송/물류(통관)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 및 보험료 지원

    500

    11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부스임차료, 장치비, 추가비품, 통역비 등

    700

    수출 성장

    12

    해외바이어 방문 및 초청

    수출계약 추진을 위한 바이어 방문 또는 초청 지원

    300

    13

    현지화 진출 집중 지원

    현지 등록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 비용

    500

    14

    수출조건부 제품개선

    현지 맞춤형 제품개선에 필요한 비용

    700

    15

    해외 규격 인증

    해외 규격 인증시 발생되는 비용 지원

    1,500


    지원내용은 <붙임1> 육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참조 및 프로그램별 예산한도 초과 불가

    전년도 수출액에 따른 수출 단계별 지원하며 기업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 가능

    , 프로그램 구성 시 단계별 특화 육성기업에 따라 특화 프로그램 1개 이상 필수 포함(예시 : 수출 진입기업의 경우 지원예산 총 840만원으로 수출 진입기업 특화 프로그램 중 1개를 포함하여, 전체 프로그램 중 지원예산 내 제한 없이 구성 가능)

    제시된 프로그램 외 기업의 수요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신청된 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반영 여부 결정

    2.재지원(잔류)기업 및 신규기업 지원

    해당사업에 참여하였던 기업 중 수출단계 하락 또는 유지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이 최대지원금이 변경됨

    동일단계 연속 2회의 경우 지원금의 80% 지원, 연속 3회 이상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구분

    신규기업

    2차년도

    3차년도

    지원금

    100%

    100%

    80%


     


    . 사업 추진절차


     

    1.선정 프로세스 : 신청기업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 심사(요건, 서류, 발표평가 등)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사업공고

    (24.4.1~4.15)

    요건심사

    (24.4.16)

    서면심사

    (24.4.17)

    대면평가

    (24.4.22~4.23)

    업체발굴

    (부산시, 부산TP)

    수출유관기관에 중복성 검토 요청

    내부 정량평가

    41개사 내외 선정


     

    대면평가(4/22~4/23) 관련 신청기업은 해당 일자의 일정 조정 필수

    상기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는 담당자 이메일로 공문 발송 예정

     

     

    2.(평가기준) 항목별 점수 산출 방법에 의거

    서류평가항목


    평가항목

    선정기준

    평가기준

    기업일반

    회사소재지

    본사 또는 공장의 부산소재 여부

    연매출액

    전년도 매출액

    종업원수

    상시종업원(고용보험 가입 기준)

    영업능력

    성장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영업이익률 평균

    총자산 증가율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기업 경쟁력

    참가제품 경쟁력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해외규격인증(ISO ),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우수품질인증(EM), 환경설비품질(EEC), 우수재활용인증(GR),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디자인(GD), 기타 국내외 품질 인증(서비스 포함)

    해외 마케팅 추진실적

    수출 인프라

    외국어 홍보물/동영상/홈페이지 보유

    평균 수출액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액

    우대가점

    (최대 10)

    *건당 3점 부여

    선도기업 인증

    부산광역시 선도기업 인증 보유

    수출 우수기업

    AEO인증, 원산지인증수출자

    기타

    신규기업,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기업(레벨업/최우수 기업)


    발표평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세 부 평 가 기 준

    목적 및 추진의지

    목표 및 계획 구체성

    목표와 방향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여부

    사업아이템의

    경쟁력 및 핵심가치

    아이템의 차별성 및

    성능과 기능

    아이템의 특허 및 기술, 경험 보유여부

    유사기술 존재 시, 해당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분석을 통한 차별화 방안의 제시여부 및 우수성

    제시한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의 구현가능성

    아이템의 경쟁력

    핵심고객 가치,

    경쟁사 비교우위성

    경쟁사 대비 아이템의 혁신적 수준, 차별성, 역량의 우수성

    유사제품이나 대체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의 여부

    글로벌 혁신 가능성

    해외 경쟁 아이템 비교

    해외특허, 해외인증 현황 및 준비 계획

    수출실적
    및 글로벌 역량

    해외 진출 실적 및 성공 여부

    해외 진출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성과창출 역량

     

    매출/수출 가능성

    계약 사항, 수출판로 개척 계획 등

    주요 타겟별 홍보 계획 수립 여부 및 실행 가능성

    주요 유통채널 및 매출처 확대 방안 보유 여부

    고용창출 역량

    종업원 수 및 고용 예정 인원 현황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 방안

    프로그램
    예산 활용 계획

    프로그램 활용계획

    지원금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공고 및 신청기간 :24. 4. 1() ~ 4. 15()/ 15일간

     

    2.신청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신청 및 이메일 접수

    통합시스템 접속 (trade.bepa.kr) 회원가입 로그인 지원사업공고에서 무역대응력선택 부산 글로벌 수출 스타기업 육성사업선택 참가신청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 온라인 업로드 완료 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기타서류 일체 이메일(lily0625@btp.or.kr) 제출함

    3.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자 료

    제출부수

    필수

    0. 신청기업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1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1

    2. 사업자등록증

    1

    3. 공장등록증

    1

    4.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사업공고일 이후 기준

    1

    5. 부가가치세 납입증명원(2023) *회계결산이 끝나지 않은 기업용

    1

    6. 최근 3재무제표(‘20~’22) *23년도 재무제표 제출 가능 기업은 제출 요망

    1

    7. 국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1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이 공고일 이내

    1

    9.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

    10.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11. 청렴서약서

    1

    12.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1

    13.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1

    선택

    1. ·간접 수출실적 증명서(2021~2023)

    * 직수출실적 : 한국무역협회(https://www.kita.net) 발급 증명서

    * 간접수출실적 : KTNET(https://www.utradehub.or.kr) 발급 증명서

    1

    2. 국내외 지적재산권 및 인증 사본

    1

    3. 외국어 브로슈어 및 동영상

    1

    4. 기타 가산점 해당 증빙자료

    1



    . 기타 유의사항


     

    1.신청제외대상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해당 지원사업으로 3회 이상 연속 지원 받은 기업 (*, 직전년도 수출단계 레벨업 기업은 예외)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타공공기관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의 참가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참여기업/수행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

    * 발견 시 2년 이내 사업 참여 제한 및 해당 사업비 환수 조치 가능

     

    2. 중복지원 유의사항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수혜 받은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타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 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부산 수출스타 육성사업으로 중복 정산 신청시

     


    . 문의처


    담당자 : 이윤옥 연구원(지산학협력단 글로벌지산학기술협력팀)

    연락처 : 전화 051-320-3556 / 이메일 lily0625@b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