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투자법인 지분양도에 관한 법률실무(2)

    업무절차 

    1. 매수인신용조사

    2. 양도방안수립

    3. 의향서 내용협의

    4. 의향서체결

    5. 법률 및 재무실사

    6. 계약서내용 협의

    7. 기타 주주 우선구매권확인

    8. 지분양도계약체결

    9. 상무국비준

    10. 은행공동계좌개설

    11. 세무신고

    12. 지분변경등기

    13. 양도대금송금

    14. 회사직원정리

    15. 회사인계인수

     

     

    1. 매수인 신용조사

     

    양도인은 매입의향자와 실질적인협상을 진행하기전에 매입자의 신용상황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하다.조사범위에 매수인의 법률주체성격,법적존속여부,주주,법정대표인,재무상황,소송상황,상업신용 등을 포함하며 주로 정부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축한 기업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열람 가능하다.특히 매수인이 자연인일경우 자금실력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수있으며 매수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인 경우 계약에 대한 이행능력이 부족할수 있므로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수 있는지도 확인 필요하다. 그리고 매수인의 인수목적을 확인하여 양도방식의 적합성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맞는 양도방안을 작성할수 있다.

     

    2. 양도방안수립

     

    매수인과 접촉하기전에 회사지분을 어느정도 금액으로 양도할것인지 양도가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회사에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경우 부동산가치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회사매각전에 회사에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은적이 있으면 그에 참조하면 되지만 평가한적이 없는 경우 주변의 유사조건의 토지의 입찰가격(인트넷이나 중계업체로부터 확인가능) 이나 회사의 재무재표상의 고정자산 금액에 의하여 대략적인 가치를 산출할수도 있다.

     

    양도방안의 수립에 있어서 기본 거래조건의 확정이 중요하다.실무중에 계약당사자의 목적 및 회사의 상황에 따라 거래조건을 두가지방안으로 구분하여 선정할수 있다. 1안은 회사의 자산과 영업인수목적으로 회사의 모든 자산과 채권채무 및 직원노동관계를 존속,유지하는 조건이다. 2안은 회사의 부동산을 인수목적으로 회사인계인수시 부동산만 매수인에 이전하고 회사의 기타자산, 채권채무 및 직원을 양도인이 책임지고 정리하는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1안의 경우 회사자산정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하며 2안의 경우 부동산금액에서 양수인이 승계하는 부채금액을 공제후의 잔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하게된다. 지분양도시 회사가 정상운영인경우 1안이 적합하며 영업정지중의 회사지분을 양도할경우에는 2안이 적합하다.

     

     

    3. 의향서내용협의

     

    본단계에서 매수인과 협의해야하는 부분은 주로 두가지이다. 즉 가격조건(1안 또는 2안)과 매수인에 이전하는 자산범위와 금액이다. 매수인에 이전하는 자산범위는 선택한 가격조건에 의해 부동산과 설비등을 포함할수 있으며 단 본단계에서 협의하여 정할 자산의 금액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부동산에만 한하여 협상한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유동자산(설비,현금,재고,채권)은 총 자산금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또한 계약체결후 자산의 실물상태 및 금액상 변동이 생겨 분쟁발생의 소지가 많으므로 가격협상시 부동산금액과 구분하여 진행함이 적절하다. 이외에 지분양도금에 관한 지급방식도 협의할수 있다. 특히 2안을 선택할경우 회사는 자체의 자금으로 회사채무를 정리하기에 어려울수 있으므로계약후 매수인이 자금대여를 하여 처리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되여야 한다.

     

    4. 의향서체결

     

    중국의 “합동법”에 의향서라는 용어가 없다. 실무중에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는 주요 이유는 매수인에 실사시간을 주고 실사후 계약협상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이다. 매수인에 이전하는 자산범위와 가격을 협상확정한후에 의향서를 체결할수 있다. 의향서에는 지분양도관련 가격조건,매수인에 이전하는 주요자산금액, 지급방식 등의 내용을 협의하여 기재할수 있다. 의향서에 날인후 양도인은 약정한 계약체결일전까지 기타 제3자에 지분을 양도할수 없으며 이에 위반시 매수인에 손해배상책임을 가질수 있다. 의향서와 계약서의 법적인 효력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의향서에 “약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의향서는 자동 페지되며 계약쌍방은 상호 위약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5. 법률 및 재무실사

     

    의향서체결후 매수인은 전문가에 의뢰하여 양도회사의 자산 및 재무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된다. 법률실사내용으로 주로 양도지분,주주구성,회사자산,채권채무,노동관계,이행중계약에 대한 확인 등이 포함된다.재무실사에는 주로 양도회사의 채무상황과 미납세금에 대한 확인이다.의향서에 정한 가격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실사범위와 중심이 다를수 있다. 회사의 자산정액을 지분양도금으로 정하는 경우 재무실사가 중요하며 특히 실사중에 존재했던 악성재고,부실채권,담보채무 등은 계약협상시핵심내용으로 될수도 있다.

     

    양도회사에 대한 실사는 주로양수인의 법적인 리스크를 예방하기위해서 진행하지만 그중에 회사자산 ,채권채무에 대한 실사내용은 지분양도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이기도 하다. 실사중 여러문제에 대한 의견상차이로 향후의 계약체결과 거래성공에 영향줄수 있으므로 양도인은 전문가를 선임하여 매수인의 실사업무에 협조및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회사의 자산정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선정할경우(2안의거래조건) 실사일부터회사인계인수시점까지회사의자산정액상큰변화가 없어야 하므로 양도인은 회사의 자산과 재무상황에 대하여 실제그대로 공개하고 특히 악성재고나 부실채권,우발채무 등에 대하여 회피하지 말고 양수인에 충분히 설명하여 실사보고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실사중에 양수인이 의뢰한실사팀에서 서류요청을 할경우 상업비밀에대한 보보목적으로 서류인계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6. 계약내용협의

     

    매수인의 실사가 완료된후 쌍방은 본격적으로 지분양도계약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본단계에서 양수도쌍방이 주로 협의해야할 계약내용은 거래조건, 자산이전범위,지분양도금액과 지급방식이며 기타내용은 계약서작성시 양측변호사가 협의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면 된다.

     

    거래조건은 의향서체결시 협의되였던 가격조건으로 확정하되 거래조건에 따라 자산이전범위 및 지분양도금액을 정하면 된다. 1안의 거래조건일경우 지분양도금액은 의향서에 정한 부동산금액에서 실사한 자산정액 (유동자산+채권-채무)을 추가합산하여 산출할수있다. 회사인계인수시 회사의 실제 자산정액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지분양도금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2안의 거래조건경우 의향서에 정한 부동산금액에서 양수인이 승계하는 부채금액을 공제후 잔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 정할수 있다. 계약후 매수인에 이전하지 않는 기타 자산의 처분은 원칙상 약정한 지분양도금액에 영향주지 않으며 단 인계인수시 현금자산여액이 발생하여 회사와 같이 매수인에 인계해야할경우 지분양도금액을 인상할수 있다.

     

    2안의 거래조건으로 진행할경우 양도인은 회사인계인수전에 회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채무를 정리해야 하므로 자금상필요로 양수인으로부터 자금대여를 요구할수 있다. 특히 계약후 즉시 필요한 자금 (자재비,직원경제보상금지급등)은 선급금으로 지분변경전에 지급요청을 할수도있다.

     

    지분양도금액의 지급방식에 있어서 양수도쌍방의 거래안전을 감안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지분변경시점과 결합하여 정하게 된다..양수인이 중국기업 또는 중국인일경우 은행공동계좌를 이용할수 있으며며 지분변경전에 지분양도대금을공동계좌에 전액입금하고 지분변경후 양도인에 지급하는 방법을 많이 택하게 된다.

     

     

    7. 기타주주 우선구매권확인

     

    중국의 회사법상 회사가 2명이상의 주주가 있을경우 주주지간에상대방지분에 대한 우선구매권을가진다. 그중 지분을 양도하는 주주는 제3자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 기타 공동주주에 서면통보를 하여 우선구매권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기관에 주주변경등기를 할때에도 기타 주주의 우선구매권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법규정상 기타주주는 양도인으로부터 지분양도통보를 받고나서 30일내에 아무런 답변도 없거나 또는 양도에 반대하면서 구매를 하지 않을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걸로 추정한다. 이의 경우 양도인은 기타주주에 서면통보 및 30일기간의 우선구매기회를 주어졌다는 입증자료를 법인등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사정관에 기타 주주의 동의없이 지분을 양도할수 없다고 규정되여 있을경우 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기타주주에 통보하지않고 제3자에 지분을 양도했경우 기타주주는 소송을 통하여 동 양도지분에 대한 우선구매권을 주장할수 있으며 청구시효는 상기 지분변경등기후 1년까지이다.

     

    8. 지분양도계약체결

     

    지분양도계약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가 양도인으로 양수인과 체결하며 외상투자법인은 제3인으로 계약에 날인할수도 있다. 계약체결은 양수도쌍방의 법정대표인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직접 날인하며 위임날인시 위임서에 대한 공증도 필요하다. 법에 의한 상무국의 비준을 취해야 하는 특별 투자항목이외에 외상투자법인의 지분양도계약은 날인즉시효력을 발생한다.

     

    지분양도계약의 주요내용에는 계약목적물(대상지분),지분양도가격,지급방식,세금부담,채무정리,지분변경,인계인수, 위약책임,법률적용,분쟁해결방식 등의 조항이 포함된다. 그리고 실사중에 존재했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안을 지분양도계약에 명시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더 이상 문제제기가 되지않도록 해야 한다.

     

    지분양도계약체결시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차대조표,채권채무리스트,그리고 양수인에 인계하는 고정자산명세와 서류명세서를 계약애첨부하게된다. 대차대조표와 채무리스트는 주로 누락채무에 대한 확인판단을 하기위해서이며 회사인계인수시 지분양도금조정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실무중 세금감면 또는 업무상간편으로 2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도 자주 발생한다. 분쟁발생시 법원이나 중재기관에서는 법인등록기관에 제출한 지분양도계약을 기준으로 하게되며 간의로 작성된 계약문서가 실제 계약내용과의 큰 차이가 있을경우 당사자에 불리할수 있다. 또한 이중계약으로 세무국에 신고한 계약금액이 실제양도금액과 불일치경우 양도대금의 해외송금에 장애가 있을수 있으며 엄중한경우 세무조사로 벌금이나 형사책임까지 가질수 있다. 사정상으로 꼭 2중계약을 체결해야할경우 “신고용계약서는 쌍방에 구속력이 없으며 쌍방의권리와 의무는 원래의 계약에 준한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9. 상무국비준

     

    중국정부에서 발표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 투자”금지,제한,장려:항목에 속하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양도는 양도계약을 체결후에 상무국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즉시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다. 이외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양도는 상무국의 비준없이 바로 지분변경등기업무를 진행할수 있다.

     

    상무국비준은 외국인투자법인이 신청인으로 신청하며 신청서,지분양도계약서,회사정관수정본,신임법정대표인신분증명,영업집조등의 서류를 상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양수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일경우 양수인의 신분증명(사업자등록증)사본을 공증 및 중국대산관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10. 은행공동계좌개설

     

    지분양도계약체결후 양수도쌍방은 중국내은행에 공동계좌개설을 하게된다. 공동계좌개설시 양수도쌍방과 은행지간 3자계약을 하게되며 양수도쌍방의 공동지시가 없이 은행은 동 자금을 양수도쌍방 또는 그어떤 제3자에 지급할수 없다.실무중 양도인이 국외회사일경우 중국계은행에서 해당업무를 제공하지 않아 중국내의 외국계은행을 선택할수 밖에 없다.

     

    단 은행내부규정으로 주주가 기업일경우에만 가능하며 자연인일경우 공동계좌를 개설할수 없다.주주대신 회사(외국인투자법인)가 공동관리인으로 양수인과 3자계약을 할수는 있지만 지분변경후 회사주주 및 법정대표인이 양수인측으로 변경되므로 3자계약의이행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양도인에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의 외환관리규정상 지분양도대금을 국외로 지급할경우 필히 양수인의 계좌에서 송금가능하므로 공동계좌를 양수인의 명의로 개설하게된다. 단 자금이 공동계좌에 보관되여 있는 동안 법적으로양수인의 소유재산이므로 비록 공동관리에 있더라도 법원의 압류와 집행조치에 대항할수 없으며 양도인에 일정한 리스크가 존재한다.이에 대비하여 양도인은 양수인의 신용상황에 따라 추가 담보를 요구할수도 있다.

      

    11. 세무신고

     

    지분양도계약체결후 계약당사자는 스스로 세무국에 인지세와 지분양도소득세신고 및 세금납부를 할수있다. 인지세는 양수도쌍방이 각기 납부하며 세율은 양도금액의 0.05%이다.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을 납세의무자로 양수인이 대신공제 및 납부를 하게되며 납세소득의 10%(양도인이 기업인경우),20%(양도인이 개인일경우)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단 양도인이 양도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원가는 양도소득에서 공제가능하다.양도소득(지분양도금액)과 공제금액(실납자본금)은 양도인이 자체확인하여 신고하며 세무국에서는 개별조사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인이 신고한 양도금액에 대해 조정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자연인일경우 일반적으로 지분변경전에 인지세와 양도세를 납부하고 다음 인트넷상 세무국에 전자신고를 하여 세무국으로부터 세원감시등기표를 발급받아 지분변경등기시에 회사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세무신고시 별도로 재무재표나 자산종합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양도인이 국외기업일경우 세무국의 세원감시절차가 없으며 인지세와 양도소득세는 지분변경등기후에도 신고 납부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지분양도대금을 지급하기전에 인지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며 양도인이 직접 납부하거나 양수인이 대신공제납부도 가능하다.

     

    지분변경등기시 당사자가 신고한 지분양도관련정보는 세무국과 공유하게 되여 있으므로 지분양도후에도 세무국에서 수시로 확인하여 세금추징이나 개별세무조사를 할수 있다.세무국에서 양도인이 신고한 지분양도금액이 공정가격(자산정액)에 비하여 과소하다고 판단할경우 개별세무조사를 하게 되며 조사시 양도인에 회사의 재무자료나 지분가치(회사자산정액)에 대한 자산종합평가보고서제출을 요구할수도 있다.세무국은 심사확인후 지분양도 납세소득금액을 조정할수 있으며 조정한 금액에 근거하여 세금을 추가징수할수도 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양수인이 대신공제 및 납부를 하게 되므로 양수인상대로 추가징수를 할수 있다.)

     

    지분양도시 세무국 세원감시 또는 개별세무조사는 지분양도소득에 한해서만 심사를 하고 외상투자법인의 영업기간내 세무사항은 심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분양도인허가절차에 영향주지 않는다.

     

     

    12. 지분변경등기

     

    지분변경등기는 회사(외상투자법인)가 신청인으로 정부소속인 시장감독관리기관에 신청을 하게 된다.변경등기내용에는 주주,지분비율,법인대표,동사 등 사항에 관한 변경이 포함된다. 지분변경등기시 법인등기기관에 지분변경신청서,지분양도계약서,회사정관수정안,영업집조,신임법정대표 및 동사,감사의 신분증명,양수인신분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인이 외국인 또는 국외기업일경우 소속국가 변호사공증 및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지분변경등기 완료시점에 양수인은 법적으로 양도회사의 주주의 자격과 해당권리를 취득하게된다.

     

    중국법률규정상 지분양도계약체결후 양도인 또는 대상회사 (외상투자법인)가 지분변경업무에 협조하지 않을경우 양수인은 법원에 소송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일방으로 지분변경등기업무를 완성할수도 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지분변경등기자료는 양도인이 자국내 국세청에 해외투자말소신청시 필히 제출해야 하는 자료이므로 지분변경등기업무는 양도인이 책임지고 진행함이 적절하다

     

    회사법규정상 회사자본금 미완전납입상태에서 지분양도를 할경우 지분변경등기후에도 양도인은 미납입자본금한도내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가질수있다. 이에 대비하여 지분양도전에 자본금감소를 하거나 또는 회사인계인수전에 양수인이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여 양도인의 법적리스크를 제거할수 있다.

     

    13. 양도대금송금

     

    양수인이 국외회사나 외국인일경우 중국외환규정의 제약없이 지분양도금을 임의시점에서 양도인에 바로 지급할수 있지만 양수인이 중국내기업이나 중국인일경우 지분변경등기완료후에 국외로 송금가능하다.

     

    양도대금을 국외로 송금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양수인은송금전에 “서비스무역항목대외지급세무등기표”( 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表 )를 작성하여 세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무국에서 대외지급세무등기표내용을 심사시에 지분양도에 관련한 세금납입사항을 확인할수도 있다.양수인은 세무국에서 발급한 “服务贸易等项目对外支付税务备案表” 와 지분양도계약서,지분변경등기서류 등을 은행에 제출후 외화를 구매하여 송금할수 있다.

     

    14. 회사직원정리

     

    중국의 노동법규정상 회사지분양도는 회사와 노동자지간의 노동관계에 영향주지 않으며 지분변경후 양수인은 계속하여 원래 직원과의 노동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지분양도는 회사측이나 직원측에서 노동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법적 사유로 될수 없으므로 지분양도시 직원에 대한 경제보상금이 필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조건중 회사인계인수전에 양도인이 책임지고 직원을 정리해야하는 경우 회사는 “영업종료”의 사유로 노동합동법에 정한 감원(裁员)의 절차로 진행할수 있다. 감원절차로 직원정리를 할경우 불법해고로 인한 배상금(2배의 경제보상금)지급책임을 면할수는 있지만 노동계약헤지로 인한 경제보상금은 정상 지급하여야 한다.

     

    15. 회사인계인수

     

    지분변경등기업무완성 및 양도대금지급완료후에양수도쌍방은 양도회사에 대한 인계인수를 하게된다. 인계인수내용에는 회사의 실물자산, 각종등기서류와회계자료,인감에대한인계인수가포함된다.

     

    인계인수시점에서ㅍ회사운영권 및 회사 실물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이 양수인에 이전하게 되므로 양수도쌍방은인계인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각기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지분양도전 은페 (누락)채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구분하기 위해서 인계인수시 인감등록기관에 원래 인감을 페쇄하고 새로 인감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자산정액을 지분양도금액으로하는 1안의거래조건인 경우 인계인수시 회사의 자산,채권채무에 대하여 재차 확인할수도 있으며 인계인수시점 회사자산정액의 증감여부에 따라 약정한 지분양도금액을조정할수도 있다.

     

    양도인이 책임지고 회사의채권채무를 정리하는 2안의 거래조건인 경우 양도인은 세금납부,채무변제,직원정리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인계인수시 매수인에확인하여 향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한다.

     

    회사인계인수전에 화재나 재산분실등의 사고가 발생될 경우 양도인이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가질수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회사인계인수일자를 될수록 앞당겨 진행함이 양도인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