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전문인력
    • 인력  >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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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ㅇ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자체 고용근로자 : 일자리창출사업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참여근로자 외의 근로자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사업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동일한 전문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인원 한도
    - 사회적기업은 기업 당 2명(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
     *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전문인력 지원 가능(해당분야의 지원가능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기 지원기간 및 지원 비율을 적용함)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ㆍ (지원한도 내 이미 고령자가 있을 경우) 고령자가 아닌 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시에도 1명 추가지원(’15.9.1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
    ㆍ (지원한도 내 고령자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ㅇ 지원금액 및 사업참여기업 자부담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자부담 비율
     ㆍ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ㆍ 인증 사회적기업 20%(1차년도) → 30%(2차년도) → 50%(3차년도)
     ㆍ 예비 1년차 사업참여기업이 예비 2년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인증 1년차 지원비율 적용
      * 월 200만원(또는 250만원)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함

      * 통상임금 판단 :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자료3. 참조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부터 12개월
     ㆍ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이 취소(반납)되는 경우 취소(반납)일로부터 약정을 해지함
     ㆍ 매년 재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여부 결정
      * 최대지원기간 : (예비)지정기간내, (인증)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지원기간 기산방법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2년 / (인증)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분야별로 3년
    - 전문인력지원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전문인력 활용계획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담당부서

    전화

    담당부서

    전화

    중구

    일자리경제과

    600-4474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749-4472

    서구

    복지정책과

    240-6681

    사하구

    일자리복지과

    220-4484

    동구

    일자리경제과

    440-4511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519-4854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419-4494

    강서구

    지역경제과

    970-4251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605-4344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665-454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550-4934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610-4825

    남구

    일자리경제과

    607-4295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310-4474

    북구

    일자리경제과

    309-4349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709-4395

     

    ㅇ 권역별 지원기관(부산지역) : 사회적기업연구원(051-517-0266)

    첨부문서

    첨부파일
    한글 [부산] 2021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공고.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