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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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0-09-21 ~ 2020-09-23 | 온라인신청하기해당기관의 신청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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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혁신형 소상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융자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1)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아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백년소공인 : 공단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소공인’으로 ‘백년소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② 백년가게 : 공단 ‘백년가게 육성사업’에 의해 선정된 ‘백년가게’로 ‘백년가게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에 대출 신청한 업체
※ 자격기준은 해당 사업 운영지침에 따름
2)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 제외)
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5)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범위
- 운전자금
ㆍ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ㆍ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 ㆍ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ㆍ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0. 3분기 기준금리(1.43%) + 0.2% = 적용금리 연 1.63%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ㅇ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ㅇ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ㆍ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ㅇ 접수기간
- 2020년 9월 21일(월) 9시 ~ 2020년 9월 23일(수)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구분 |
접수방식 |
운전자금 신청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9.21(월)~9.23(수) |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시설자금 신청 |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사전예약 가능기간 : 9.17(목)~9.22(화) |
** 사전예약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사전예약 → '사전예약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단, 법인기업은 모든 자금에 대해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를 원칙으로 함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biz.or.kr/) 를 이용하여 온라인 접수 또는 사전예약 후 현장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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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담당부서 | 공단 지역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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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7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