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화장품 인증·등록시 주의사항 발표

    □ 최근 중국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관리사(司)는 화장품 인증·등록 관련 업계에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해 현행 화장품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답변을 제공하였음

     o (질문) 수입 화장품의 포장에 중국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염증 예방 성분(抗炎症成分)’ 등을 표기한 경우 신청방법

      - (답변) 우선 사용방법, 사용부위, 사용목적 등을 통해 제품이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분류여부를 판단하고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수입 화장품으로 인증·등록 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중국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에 따라 라벨 내용을 수정

     o (질문) 물리적인 케어기능만 보유했다고 표기한 미백화장품 제품배합에 非물리적인 케어기능을 보유한 미백기능 성분을 추가한 경우, 거반류(祛斑类, 물리적인 케어 작용만 보유) 화장품으로 신청 가능여부

      - (답변) 非물리적인 미백기능 성분과 관련하여 과학적인 근거로 동 성분의 사용목적이 미백효과를 위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하지 못할 경우 거반류(祛斑类)로 신청 불가

     o (질문) 시중 ‘두발 색상 중화(中和头发色调)' 등의 두발 색상을 바꾸는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제품에 대한 관리방법

      - 두발 색상을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 후 기존 색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제품은 전부 두발 염색제로 엄격하게 관리함. 이에 따라 상기 제품은 두발 염색제로 분류되며 라벨에 관련 경고어를 표시해야 함

     o (질문) 화장품 명칭과 라벨에 표시한 사용방법이 상이한 경우, 예로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아이크림(全脸眼霜)', 제품명이 ‘크림(面霜)’이나 사용방법에 눈부위(眼部), 입술, 얼굴 등에 사용한다고 표시된 제품의 신청방법

      - (답변) 제품명에 아이크림(眼霜) 혹은 사용방법에 눈부위, 입술, 얼굴 등이 표시된 경우 전부 눈화장품 안전성요구에 따라 관리함

     o (질문) 화장품 중문명칭에 원료명칭을 사용한 경우 관리방법

      - (답변) 제품 명칭에 구체적인 원료 명칭 혹은 원료 유형을 표명하는 단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제품 배합 성분과 일치해야 함

     o (질문) 제품 배합을 조정했으나 신제품이 여전히 기존 배합의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업그레이드판(升级版) 등 용어를 표시하여 구분 가능여부

      - (답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신제품 라벨에 신규 배합(新配方), 배합 조정(配方调整) 등의 용어는 표기할 수 있으나, 업그레이드판(升级版) 등 용어는 명확한 판단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음

    (자료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