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 발표
    주요내용
    2020년 1월 3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食品生产许可管理办法)》을 발표하였으며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동 방법은 식품 분류별로 생산허가를 신청할 것을 제정
    - 식품을 곡물가공품(粮食加工品), 식용기름(方便食品), 조미료(调味品), 육제품(肉制品), 유제품(乳制品), 음료(饮料), 즉석식품(方便食品), 과자(饼干), 통조림(罐头), 냉동식품(速冻食品), 찻잎 및 관련제품(茶叶及相关制品), 주류(酒类) 등으로 분류

     

    □ 생산하는 식품의 종류 및 수량에 부합하는 식품원료처리, 식품가공, 포장, 저장 등의 장소 및 생산설비와 시설 등을 구비, 전임(专职) 혹은 겸임하는 식품안전 전문기술원 및 식품안전관리원을 고용, 식품안전의 국가규정 및 제도를 보장,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 과정 구비 등 조건에 부합해야 함
    - 이 외에 건강식품, 특수의학용도 처방식품, 영유아 식품 등 특수식품의 생산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생산하는 식품에 상응하는 생산품질관리시스템 서류 및 관련 등록 및 비안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식품첨가물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법에 따라 식품첨가물 생산허가증을 획득해야 한다고 규정
    - 식품첨가물 생산허가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생산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에 부합하는 장소, 생산설비, 시설, 식품안전관리원, 전문기술원, 관리제도 등을 갖춰야 함
    - 또한 허가증 관리, 변경, 연장, 말소 등 업무에 대해서도 규정함

     

    □ 동 방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출처 : 중국산업경제소식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