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광역시 내 식품위생영업소의 식품위생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등

     

    ☞ 융자대상별 1천만원 이내~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 대상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ㆍ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ㆍ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
    ㆍ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ㆍ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ㆍ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ㆍ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ㆍ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의 영업자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ㆍ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

     

    ㅇ 융자 제한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신규 영업허가ㆍ등록ㆍ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ㆍ보수 시 융자 가능)
    - 파리바게뜨, 이디야 가맹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기간
    - 2020. 1. 1 ~ 12. 31까지(단, 융자예산액 소진 시 융자 중단)

     

    ㅇ 융자예산액 : 1840백만원

     

    ㅇ 융자업무 취급기관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포함)

     

    ㅇ 융자한도

    자금구분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비고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ㆍ가공업소

    3억원 이내

    2개소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 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1억원 이내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15백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3억원 이내

    1개소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법 제47조의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3천만원 이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15백만원 이내

    5개소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ㅇ 융자 조건
    - 융자기간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이율
    ㆍ 위생관리시설 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 1.5%
    ㆍ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
    -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자금의 용도 
    ㆍ 위생관리시설의 개선ㆍ확충 및 장비 등 구입
    ㆍ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ㅇ 융자신청 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상환 방법
    - 상환기간 중 원리금ㆍ이자를 매분기 융자 받은 날에 해당 은행에 납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부산은행(대부계)에서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 확인 받은 후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 계획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
    전화번호 051-888-3391 홈페이지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기초자치단체 담당부서 소재지 관할 구ㆍ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하단의 문의처 참조 홈페이지URL http://www.busan.go.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051-888-3391)

     

    ㅇ 소재지 관할 구ㆍ군 행정 전화번호부(☞바로가기)

    첨부문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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