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계획(MICE생태계조성사업 및 전문인력 인큐베이팅사업)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일반인력
    • 인력  >  고용유지
    신청기간 2019-12-27 ~ 2020-01-1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 소재 MICE 산업 분야의 안정적 경영기반 제공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고용한 청년의 상용임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MICE 유관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 신규 고용한 청년의 상용임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기업 (※ 부산시 선정)
    - 부산 소재 MICE 유관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최대 45개사
    ㆍ 1유형 : 부산MICE얼라이언스에 가입한 국제회의기획업, 전시기획 및 전시관련 부산소재 기업 최대 40개사
    ㆍ 3유형 :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최대 5개사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참여 배제(행안부 지침)
    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ㆍ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ㆍ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ㆍ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ㆍ 해당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청년(※ 기업 선발이후 부산관광컨벤션포럼 선발 진행)
    - 사업개시연도(‘20. 1. 1.) 기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45명

    *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부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ㆍ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 선정 후 1개월 내 전입

    * 직접 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 참여자는 배제
     ㆍ 일모아시스템 활용하여 중복․반복 참여여부 확인

    - 중도포기자 발생시 신속히 대상자를 선발 할 수있도록 예비 대상자 등 선발대상자 풀관리
    - 선발된 청년과 기업의 면접을 통한 자율매칭을 원칙으로 하나, 제3유형(민간취업연계형)의 경우 행안부 지침상의‘선발기준점수표’를 활용하여 일부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을 우선선발 할 수 있음 
    ㆍ 지원대상 기업선정 및 청년매칭인원은 부산광역시 주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ㆍ 청년선발 및 대상자 풀관리는 수행기관인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에서 진행

     

    ㅇ 참여인원 : 부산시 거주 청년 총45명 (선정후 1개월이내 전입)
    - 1유형 40명, 3유형 5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 업 비 : 2,482백만원  * ’18~’19년 계속 고용유지관리 비용 포함


    ㅇ 사업내용 : 인건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직무교육실시

     

    ㅇ  지원내용
    - 신규 고용한 청년의 상용임금 지원
    ㆍ 1유형 : 지원 인력 1명당 월 최대 국·시비 1,800천원(세전) 지원
      * 1개기업당 최대 5명까지 지원(18년부터 누계)
    ㆍ 3유형 : 지원 인력 1명당 월 최대 국·시비 1,687천원(세전) 지원

    - 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컨설팅 지원
    ㆍ 선발 후 매년 6시간 이상 사업에 대한 기본교육을 집합교육 진행(필수 참여)
    ㆍ 사업기간 중 20시간 이상 직무교육 이수(온ㆍ오프라인 가능)
    - 네트워킹 지원
    ㆍ 청년 간 연대감 형성 및 관련 업계 네트워킹 유지를 위해 설명회,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킹 단합회 등 지원(필수 참여)
    - 기타 지원
    ㆍ 청년의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 추진
    → 예시) 자격증취득 시험 응시료, 직무관련 도서구입비 등

     

    ㅇ 지원조건

    -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1유형(지역정착지원형)

    3유형(민간취업연계형)

    보조율

    (국비/시비)

    국비 50%, 시비 40%

    ※ 기업부담분 20% 별도

    (기업부담분 최소 10% 필수편성)

    국비 40%, 시비 50%

    ※ 기업부담분 10% 별도

    ㆍ 원칙적으로 청년의 임금에 한해서 1유형은 20%, 3유형은 10%가 기업부담에 해당하며 1유형의 경우 ‘-10%’의 범위 안에서 조정가능
    ※ 월 급여 200만원인 경우 지원금 180만원, 사업장 자부담 20만원

     

    ㅇ 설명회 개최 :  20. 2. 27.(예정)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심사위원회

    확정ㆍ발표

               

    인력 매칭

    사업수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출력물은 우편 및 방문 제출

    - E-mail : sorairo69@korea.kr  

    - 제출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이스산업과(16층) 마이스산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

     

    ㅇ 신청 서류 : 서약서, 인력활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마이스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176 홈페이지URL https://www.busan.go.kr/
    담당자명 변지선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마이스산업과
    전화번호 051-888-5176 홈페이지URL https://www.busan.go.kr/
    담당자명 변지선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부산소식 → 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 변지선 주무관(051-888-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