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년 7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신청기간 2019-07-08 ~ 2019-07-12

    2019년 7월 소공인 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안내

    분류체계
    • 금융  >  융자
    신청기간 2019-07-08 ~ 2019-07-1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지원이력 현황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차트 닫기

    해당 지원사업의 연도별 지원기업 수
     
     
      2012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기업 수(개) 924 8,127 24,638 21,010 13,696
    •  

    지원기업 현황지원기업 현황 차트 펼치기

    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지원기업 경영성과 현황 차트 펼치기


    사업개요

    제조업분야 소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장비 및 시설도입 소요되는 시설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대상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
    ㆍ 주요업종 : 기계ㆍ금속가공, 가죽ㆍ가방, 수제화, 의류ㆍ섬유, 인쇄 등
      *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하단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ㆍ 상시근로자 수 : ‘연간 평균’으로 계산되며, 하단 [첨부파일]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 참고

     

    ※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1) 생산할 제품을 자기가 직접 기획(성능 및 기능수준, 고안 및 디자인, 원재료구성설계, 및 견본제작 등)
    ㆍ 해당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 기획하였다는 증빙(기본설계도, 도안, 견본제작 등)이 반드시 필요
      * 하청을 받는 업체 중, 원청업체가 디자인 및 샘플을 제공하는 경우는 4가지 조건 중 1)번 ‘직접 기획’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조업 인정기준 미충족으로 대출지원제외
    2) 자기계정의 원재료를 하청생산업체에 제공 ((원재료 명세서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자기계정으로 부담하는 경우 포함)
    ㆍ 세금계산서(자기 계정으로 원재료비를 처리하는 경우), 대금청구서(원재료비를 후지급하는 경우)등을 통해 확인
    3) 자기명의로 제품을 생산
    ㆍ 임가공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4)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
    ㆍ 관련 계산서,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자기 계정으로 판매비를 부담하는 경우)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해야 함
    ㆍ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① 상시근로자수
    - 주된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에 해당할 것
    ※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기준
    ㆍ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
    ㆍ 이외 업종은 5인 미만
    ② 평균매출액
    - 주된 업종 연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④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하단의 [첨부파일] 시설자금대출 지원 제외대상”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지원규모 : 총 4,500억원(정책자금 예산 소진 예상 시, 접수 조기마감)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2019년 2/4분기 기준 1.98%(분기별 변동금리) + 기본 가산금리(0.6%)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에 공지

     

    ㅇ 대출기간 :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구분

    상환기간 5(60개월)

    상환기간 8(96개월)

    선택가능

    거치기간

    비거치 - 1(12개월)

    - 2(24개월) - 3(36개월)

    비거치 - 1(12개월)

    - 2(24개월) - 3(36개월)

    - 4(48개월)

     

     

    ㅇ 대출한도 : 기업 당 연간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ㆍ 1백만원 단위로 1천만원 이상 대출신청

     

    ㅇ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ㅇ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 고용창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업체,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시 우대(가점부여)

     

    ㅇ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ㅇ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멘토링 의무수행업체는 멘토링 수행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설자금은 33개 대출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ㅇ 신청 서류 : 대출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ㅇ 이노비즈제도

    ㅇ ISO 인증 
    ㅇ HACCP 인증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0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부서 공단 60개 지역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7 홈페이지URL http://www.semas.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0개 지역센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