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 3차 해양항만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기간 2019-07-01 ~ 2019-07-19

    [부산] 3차 해양항만산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분류체계
    • 인력  >  국내일반인력
    • 인력  >  인력정보제공
    신청기간 2019-07-01 ~ 2019-07-19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 사업신청을 하시기 전에 사업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해양ㆍ항만기업에게는 우수 인력 채용 기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만 18세~ 39세)미 취업자 및 해양ㆍ항만 분야 기업

     

    ☞ 1인당 월 175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청년”)인 미 취업자
    - 상기 미 취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으로 해양ㆍ항만분야 사업체

     

    ㅇ 신청자격

    - 소재지 : 사업자 등록증 기준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기업
    ㆍ 단, 부산신항만 관련 기업의 경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름
    - 업  종 : 주요 사업내용이 해양․항만․물류 등 관련 기업
    ㆍ 부산광역시 해양산업분류」(하단의 공고문 참고자료)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ㆍ 해양산업 분류코드 101 ~ 106, 20601, 401 ~ 405에 해당하는 기업 
    ㆍ 제출서류 및 실제 사업내용 등을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적합 여부 결정
    - 규  모
    ㆍ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 채  용 : 2019. 03. 01 이후 청년인력을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채용인력 자격
    ㆍ 연령기준 : 2019. 01. 01 현재 만 18세 이상 ~ 39세 이하인 미 취업 청년
    ㆍ 출생일 : 1979. 01. 02(만 39세) ~ 2001. 01. 01(만 18세)
    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채용인력 지원제외 사유
    ㆍ 참여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ㆍ 참여기업에 이미 채용되어 퇴사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ㆍ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ㅇ 지원제외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9. 03. 01 ~ 2019. 12. 31

    ※ 2020년 사업예산 확정시 추가 지원 가능

     

    ㅇ 모집규모 : 청년 채용 희망 업체 00개사

     

    ㅇ 지원내용
    가. 채용인력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175만원
    - 1개사 1인 채용 지원(2019. 03. 01 이후 채용 인력)
    ㆍ모집업체 미달시 1개사 1인 추가 지원 가능
    - 채용 인력 1인당 월 175만원, 사업기간내 최대 1,750만원 지원
    ㆍ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함(수당 등 미지원)
    - 근로자의 월액보수(기본급)는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하고, 이중 175만원을 지원
    ㆍ월 175만원을 초과하는 월액보수 및 각종 수당 기업 자부담
    <사업비 지원 예시>

    월액급여

    (기본금)

    시비 지원금

    참여기업 자부담

    비고

    200만원

    175만원

    25만원

    기본급 외 각종수당퇴직금 및 4대보험(사용자분)은 참여기업 부담

    200만원 초과

    175만원

    25만원 +

    200만원 초과 급여 전액

    나.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주휴일 1일) 원칙(참여기업별 탄력 운영 가능)
    - 매월 월액보수(기본급)의 최소 25만원 이상 기업 자부담
    - 사업비는 기본급만을 대상으로 하며, 수당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임금은 참여인력 명의의 개인 통장에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
    - 사업 참여자의 중도탈락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심사(선정)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인력 채용 후 통보

    사업지원 결정 통보

    청년근로자 근무 및 지원

               

    모니터링 및 관리

    사업평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35-1(동삼동),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ㅇ 신청 서류 : 참여기업 현황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운항만우수기업 및 부설 연구소 보유 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해양물류산업센터
    전화번호 051-403-5773 홈페이지URL http://www.btp.or.kr
    담당자명 송호영
    담당자 이메일 porthos@btp.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부산테크노파크 담당부서 해양물류산업센터
    전화번호 051-403-5773 홈페이지URL http://www.btp.or.kr
    담당자명 송호영
    담당자 이메일 porthos@btp.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www.btp.or.kr) → 정보마당 → 사업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부산테크노파크 해양물류산업센터
    - 김유석 책임연구원 : 051-465-5770, jane2010@btp.or.kr
    - 김태훈 책임연구원 : 051-403-5770, tae8@btp.or.kr
    - 송호영 연구원 : 051-403-5773, porthos@b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