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최근 시행(예정) 기업부담 경감조치 정리

    ㅇ 중국정부는 최근 증치세 인하, 양로보험 기업납부율 인하 등 실질적인 기업부담 경감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증치세율 인하(4월 1일부 시행)

    - 3월 20일 중국 재정부, 세무총국, 해관총서 연합으로 <증치세 개혁 유관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증치세율 인하, 세액공제 비중 확대 등 기업부담 경감조치를 4월 1일부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ㅇ 양로보험 기업납부율 인하

    - 지난 3월 전인대에서 리커챵 총리의 관련 발언 이후, 국무원에서 <사회보험비율 인하방안>을 발표하며 양로보험 기업부담률이 16% 이상 성(省)은 5.1부로 기업납부율을 16%까지 인하하도록 통지하였습니다.

    - 산동성은 현재 기업부담 18%, 개인부담 8%로써 향후 기업납부율 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예전 사례를 볼 때 올해 하반기 지나서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중국정부가 기업부담 경감조치를 잇달아 내놓는 만큼 현지 진출기업들은 경감조치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