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개인 우편물 방식 해외직구 수입 세율 인하

    - 2019 4 9일 부 행우세(行邮税) 인하정책 시행 

    행우세 세율 기존 15%, 25%, 50%에서 13%, 20%, 50%로 변경 

     

     

     

     중국 행우세 인하

     

       2019 4 3일 리커창(李克强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행우세 세율을 인하하여 수입과 소비확대를 촉진하기로 결정함.

        - 식품음료약품도서가구완구 등 물품의 세율은 기존 15%에서 13%방직품가죽 의류가방액세서리소형 가전제품 등은 기존 25%에서 20%담배고급시계귀중품 및 보석옥석 등은 기존 50%의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함.

        - 중국 해관총서는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에 의거해 수입물품분류표’ 및 수입물품 납세가격표를 조정함.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의 수입물품 수입관세율에 대한 통지

    설명: EMB000016fc6e8b

    자료원중국 재정부

     

     수입상품에 부과하는 세율 종류

     

      ㅇ 행우세 인하 정책은 중국 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입 상품 구매와는 다른 제도임.

        - 2016 4 8일 이전까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물품으로 간주해 행우세를 징수함그러나 2016 4 8일 이후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행우세를 징수하지 않고 물품의 관세증치세 및 소비세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종합세를 징수함.

     

      ㅇ 전자상거래란 서로 다른 국경에 속하는 거래 주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거래를 성사시켜 결제를 마치고국제 물류를 통해 상품을 보내 거래를 완성하는 일종의 국제 비즈니스임거래 주체에 따라 B2B 전자상거래와 B2C 전자상거래로 분류함.

        - B2B 전자상거래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온라인화 된 기업이 국제적인 무역활동을 하는 것임, ‘온라인+전통무역의 개념임좁은 의미로는 전자상거래 정보 플랫폼이나 거래 플랫폼 회사가 국제무역을 하는 것임우리가 자주 말하는 국경간 B2B 전자상거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며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방식임.

        - B2C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해관의 관리감독 방식에 따라 직구 방식과 보세 방식으로 분류함직구 방식은 중국 내 소비자가 해관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주문서지불내역서물류데이터를 수시로 해관에 전송하고 제품은 해외 창고에서 포장이 되어 개인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전문 감독장소에 보내어 플랫폼이나 대기상이 해관에 신고하고 배송이 되는 방식임보세 방식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사전에 미리 보세 창고에 제품을 비치해 놓고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보세 창고에서 물품을 포장해 해당 주문정보와 수취인 신분증 정보를 해관에 신고해 통관을 진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발송하는 방식임.

        - B2C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함플랫폼은 해관과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하고 주문내역물류 데이터지불내역서를 해관에 전송해 심사를 받아야 함.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에 대한 감시감독 공고가 적용됨.

     

      ㅇ 상기 B2B, B2C 전자상거래 방식 외에 해외 쇼핑 과정에서 해외 직배송(C2C) 방식도 출현함.

        - 해외 직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 상품을 구매한 후 해외에서 택배 방식으로 출하통관입국되는 전자상거래 소비 형태임해외 직배송 수입은 행우 통관방식을 적용하며 개인 배달물품 수출입관리 조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적용돼 행우세를 징수함.

        - 행우세란 개인이 휴대한 수하물과 우편물에 대해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합쳐 징수하는 수입세를 가리키며 납세 대상은 개인 입국시 수하물과 개인 우편물 등임.

     

    일반무역전자상거래 종합세해외 직배송 세율 비교

    수입방식

    판매대상

    특징

    세율

    과세표준액

    1회 제한금액

    연간 제한금액

    일반무역

    (B2B)

    기업

    전액 징수

    관세+수입증치세+소비세

    CIF 가격

    -

     

    전자상거래 직구(B2C)

    개인

    포지티브 리스트세수 혜택 상한 관리

    (수입증치세+소비세)x70%

    납세가격(단가+보험료+운임)

    5000위안

    2 6000위안(초과시 일반무역으로 간주)

    면제액 없음

    해외 직배송(C2C)

    개인

    행우세 통관수취인 신분증 제출 필요

    행우세 징수

    납세가격(단가+보험료+운임)

    홍콩마카오대만800위안

     

    50위안 이하 면제

    기타 국가 1000위안

    자료원: HOOLINKS, KOTRA 광저우무역관 정리

     

    전자상거래 직구와 해외 직배송 비교

    구분

    전자상거래 직구(B2C)

    해외 직배송(C2C)

    기업 조건

    중국 내 설립된 기업이 있어야 함.

    기업은 해관 및 검역기관에 사전 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유효한 물류정보주문정보지불정보와 운송장 정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모든 해외 직배송 상인에 적용됨개인 구매대행무역상 등

    필요서류는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실제 구매 영수증 등(사전 등록 등 절차 필요하지 않음)

    수입 세금

    전자상거래 종합세 징수면세 한도 없음.

    관세에 증치세소비세를 부과하나 한도 내의 관세는 0%, 증치세 및 소비세는 70%만 징수하는 혜택이 있음.

    관세증치세소비세를 통합한 행우세 징수

    별도의 세율표가 있고 독립적인 과세 원칙이 있음.

    수입 대상 및 제한

    전자상거래 직구로 수입할 수 있는 제품 리스트가 있음(포지티브 방식)

    - 1회 및 연간 거래액의 제한이 있음.

    - 1회 거래액 제한 있으나 연간 거래액의 제한 없음.

    자료원: HOOLINKS, KOTRA 광저우무역관 정리

     

     행우세 조정으로 인한 효과

     

      ㅇ 행우세 인하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입 세금이 줄어듦에 따라 해외 제품의 수입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행우세 조정 전후 부분 세율 비교

    세번

    분류

    범위

    기존 세율

    조정 세율

    01000000

    식품음료약품

    식품유제품설탕조미료인삼고려삼홍삼분유,보건식품보양식 등

    15%

    13%

    음료생수탄산음료커피기타 무알코올 음료

    약품한약주 등

    국가 규정상 수입 증치세 3%를 삭감해주는 항암 약품

    3%

     

    04000000

    방직품

    의류겉옷바지속옷 바지셔츠티셔츠기타 의류 등

    25%

    20%

    액세서리모자스카프두건목도리넥타이벨트장갑양말손수건 등

    가정용 방직품담요이불베개침대 커버침낭커튼 등

    기타수건목욕타월테이블보커튼카펫 등

    05000000

    가죽 의류 및 액세서리

    각종 스타일의 가죽 의류 및 가죽 액세서리 등

    25%

    20%

    06000000

    캐리어 및 부츠

    캐리어다양한 재질의 캐리어

    25%

    20%

    가방각종 소재의 크로스백백팩핸드백 등

    지갑각종 소재의 지갑열쇠지갑카드지갑 등

    기타화장품 파우치포장백 등

    신발가죽 신발가죽 부츠운동화 및 기타 신발류

    자료원국경간수입

     

      ㅇ 사례를 통해 행우세 인하 혜택을 계산해 볼 수 있음.

        - 한국 사이트를 통해 분유 두 캔을 구입하고 중국으로 배송하는데 총 가격이 380위안일 경우 기존 세율 15%를 적용하면 세금은57 위안으로 총 437위안에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그러나 조정된 세율 13%를 적용할 경우 세금이 49.4위안으로 면제 기준인50위안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최종 380위안으로 구매가 가능함.

        - 해외 유명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해 8000위안 금액의 숄더백을 구입할 경우 기존 세율 25%를 적용하면 세금은 2000위안이나 조정된 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세금을 1600위안만 납부하면 돼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해짐.

     

     시사점

     

      ㅇ 최근 중국 증치세가 기존 16%에서 13%로 인하됨에 따라 B2B, B2C 전자상거래 세금도 인하됨. HOOLINKS 통관 전문가와KOTRA 광저우무역관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행우세의 인하 정책은 여러 수입 방식에 대한 납세 공평과 안정을 위한 것이며 나날이 늘어나는 중국 소비자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키고 수입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전함.

     

      ㅇ 세율로만 볼 때 전자상거래 직구 방식과 해외 직배송 방식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움제품의 특징과 가격대에 따라 한도면세세율납세가격 등 요소를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진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 재정부, HOOLINKS, 국경간수입, KOTRA 광저우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