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2019년1월1일부터 전자상거래정책에 큰 변화

    2019년 1월1일부터 실행되는 전자상거래관련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전자상무법>

    (电子商务法)

    □ <전자상거래경영자등기업무에관한의견>

    (关于做好电子商务经营者登记工作的意见)

    □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감독업무에관한통지>

    (关于完善跨境电子商务零售进口监管有关工作的通知)

    □ <국제전자상거래소매수입세금정책조정>

    (调整跨境电商零售进口税收政策)

     

     

     

    신법의 주요내용 1.전자상거래 범위확정:<전자상무법>을 적용하게되는 전자상거래에는 인트넷플랫폼, 위챗, 홈페이지 ,TV 등의 인트넷시스템을 통한 상품판매 또는서비스제공을 포함한다.

    2. 전자상거래관계자들 모두 사업자등록증 취득해야함:

    인트넷플랫폼운영자 (타아보우등)와 ,플랫폼내에 입점한 개인판매자들 모두 중국정부에 시장주체등기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해야한다. 단 개인이 생산한 농산품이나 개인수공제품을 판매시에는 시장주체등기를 하지않아도 된다. 시장주체등기는법인(公司), 사영기업(私营企业), 합화기업(合伙企业),개인사업자(个体工商户)등의 형태로 등기가능하며 외국인일경우 회사나 합화기업으로만 등기가능하다. 개인사업자로 등기시 상가건물 필요없이 인트넷플랫폼내의 입점장소를 영업장소로 등기하면 된다..

     

    3.지적제산권에 대한 보호강화:

    전자상거래중에 지적재산권침행행위가 발생시 플앳폼운영자는 권리인의 통보를 받은후  즉시“정보삭제,연결차단,거래종지’등의 응급조치를 해야하며 조치를 하지않아 권리인에 손실을 조성했을 경우 권리침해인과 연대배상책임을 가지게 된다.

     

    4.소비자권익에대한 보호 강화:

    전자상거래로 인체 또는 개인재산에 침해를 얻은 소비자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에 투소를 하거나  법원에 기소를 할수 있으며 관련분쟁에 있어서 전자상거래경영자는 거래기록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가지며 제출불능시 경영자측에서 해당 법률책임을 가지게 된다.

     

    5.국제전자상거래관게자에 대한 관리엄격

    (1) 국제전자거래중 플랫폼운영자는 시장주체등기 및 해관등록을 해야한다..

    (2) 국제전자상거래중 국외판매업체는 중국내에 시장주체등기를한 업체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동업체를 통하여 물품수입통관 및 판매를 할수 있으며 대리업체와 민사상의 연대법률책임을 가진다.

    (3) 국제전자상거래중 국내소비자는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재차 판매할수 없음.

    (4) 국제전자상거래중 인트넷결산대행업체는 중국인민은행에서 발급한 “지급업무허가증”을 취득해야하며 물류대행업체는 중국우정국에서 발급한 “배달업무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5)  국제전자상거래를 통한 국내 2차판매나 타인의 개인신분정보로 국제전자상거래업무를 진행할 경우 밀수로 간주하여 처벌할수 있다.

     

    6. 국제전자상거래수입상품의 세금헤택범위 확대:

    (1) 거래제한금액인상: 매인 매년 누계거래금액제한을  20000원에서 26000원으로 인상. 매차의 거래금액제한을 5000원으로 인상. ( 상기제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 일반무역으로 보아 관세,부가세,소비세를 징수 한다)

    (2) 개래품종 63개추가.

     

    신법실행으로 온라인시장 및 해외직구에 미치는 영향

     

    1.신법실행전 외국인 개인신분으로 중국의“타아보우”등 인넷플랫폼에 입점 가능했지만  2019년 1월1일부터는 금지가 될것이며 이미 입주한 개인은 요구하는 기한내에 등기한 시장주체로 변경을 해야 한다.. 이에 대응책으로 부분외국인은 중국인명의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는 현상이 발생가능하다. 

     

    2.전자상거래경영자는 시장주체등기를 함으로서 경영소득에 관한 세금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하며  이로인한 경영이윤 대폭 감소가 될거고 탈세시 해당처벌을 받을수도 있다.

     

    3.전자상거래중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인트넷을 통한 짝퉁이나 모방제품판매가  대폭 감소될수 있다..

     

    4.신법실행전 개인명의로 인트넷을 통한 해외직구나“다이공”(代工)으로 물품(면세품포함) 을 수입해오던 판매자수량이 대폭 감소될것이며  신법실행후 계속하여 개인명의로 해외직구나  “다이공” 등 물류업을 진행할 경우“불법경영”또는  “밀수”혐의로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