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반덤핑 최종 판결

    - 한국산 반덤핑세율 예비판결과 동일 -

     

     

     

    □ 개요

     

      ㅇ 중국 상무부, 1년 만에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2017년 11월 조사 착수)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결을 내렸음.

         * 공고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e/201811/20181102804179.shtml

        - 니트릴 고무는 합성 고무의 하나로 내압 내유 호스, 패킹재료에 많이 사용됨.

        - 이번 최종판결에서 '덤핑 여부'에 대한 판단, 한국산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결과 동일함.

        - 최종판결은 2018년 11월 9일부로 5년간 시행 예정

     

    니트릴 고무 반덤핑 최종판결

    상품명

    니트릴 고무(Acrylonitrile-butadiene rubber, NBR)

    HS 코드(8단위)

    4002.5910, 4002.5990

    대상

    한국산, 일본산

    부과기간

    2018년 11월 9일부터 5년간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최종판결 내용

     

      ㅇ 이번 반덤핑조사는 2017년 11월 시작해 올 7월 예비판결이 나왔음.

        - 2017년 11월 중국 상무부는 로컬기업들이 제소에 의해 한국·일본산 니트릴 고무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 2018년 7월 중국은 한국·일본산이 브랜드와 기술 우위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락시켜 중국 업계에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

     

      ㅇ 이번 최종판결에서 “한국·일본산 덤핑 행위가 있다”는 것에 대한 판단은 변함없음.

        - 한국 기업에 매긴 반덤핑 관세율은 예비판결과 동일

        - 일본 기업 중 제온과 JSR은 반덤핑 세율이 소폭 하락한 반면, 기타 일본기업은 소폭 상승

     

    예비판결과 최종판결 비교

    구분

    부과대상 기업

    예비판결

    (2018.7.16.)

    최종판결

    (2018.11.9.)

    한국

    금호석유화학

    LG 화학

    기타 한국기업

    12%

    15%

    37.3

    12%

    15%

    37.3

    일본

    제온(Zeon Corporation)

    JSR(JSR Corporation)

    기타 일본기업

    30%

    18.1%

    54.6%

    28.1%

    16%

    56.4%

    자료원: 중국 상무부

     

    □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동향

     

      ㅇ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4.5% 비중(2017년 수입물량 기준) 차지

        - 2017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은 9만 톤, 그중 한국산 3만9000톤(42.7%), 일본산 19만 톤(21.8%)으로 각각 1, 2위 수입대상국임.

     

    2015~2017년 중국 니트릴 고무(HS 4002.59) 수입량 추이

    (단위: 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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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GTA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 영향 미칠 전망

        - 한국과 일본은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수입대국임.

        - 올 7월부터 MFN 세율의 2~8배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

         * 2018년 니트릴 고무(HS 4002.5910)의 MFN 세율은 7.5%, 한중 FTA 세율은 5.5%

         - 이에 따라 올 하반기, 특히 내년 중국 니트릴 고무 수입량 하락 전망

     

      ㅇ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따른 기업의 적극적인 대비 필요

        -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중 양국의 보복성 반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함. 

          * 올 7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가 시행된 가운데 중국시장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대비

        - 이러한 시기에 우리 기업은 △ 철저한 자료 구비 △ 조사에 협조적인 자세 등으로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사에 대응해야 함. (KOTRA베이징 무역관에서 중국 현지 변호사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