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개인·기업 대상 감세 정책 줄줄이 시행

     금년 들어 중국정부의 개인·기업 대상 감세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강도도 매우 강해진 것으로 나타남. 금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국무원이 10회에 걸쳐 감세, 비용절감 조치를 언급했고, 중소기업과 창업혁신기업에 더 많은 우대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감세 정책을 시행 중임.

     

      - ‘18.4.4일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제조업, 건축·교통운수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각각17%, 11%에서 16%, 10% 1%p 인하한다고 발표함. 동 조치로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누적 감세 효과는 959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18.5.1일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이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연간 매출액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함. 이에 따라 기존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분류되던 기업도 매출액에 따라 금년 연말까지 소규모 납세자로 변경등록하면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외에도 ‘18.9.27일 재정부가 기본양로보험기금의 투자업무 세수정책을 발표했고, 그에 앞서 ’18.9.21일에는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과학기술부 등이 기업의 연구개발비 공제 한도를 75%로 상향 조정하고, 이의 적용 대상을 기존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을 공동 발표함.

     

     한편, ‘18.10.1일부터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이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적용되고, 3%, 10%, 20%의 세율 적용 구간도 확대됨. 전문가들은 이번에 행되는 개인소득세 개정안에 따라 월간 소득 2만 위안 이하 소득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