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10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 정리

     10.1부터 중국에서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개인소득세 과세최저한 상향조정) <개인소득세법> 개정본은 ’19.1.1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민들이 신속히 감세 조치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18.10.1~’18.12.31  임금·근로소득의 과세최저한(課稅最低限)을 기존 3,500위안/월에서 5,000위안/월로 상향조정하고 새로운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

     

         -   (기업 구인 시 차별 조항 금지) 10.1부터 시행되는 <인적자원시장 임시조례>에서 구직자를 위한 안전망을 설치한 바,  <조례>에서는 모든 지방정부와 부처가 호적, 지역, 신분과 관련하여 인적자원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제시할 수 없고 고용업체는 구인 정보 게재 시 민족, 성별, 종교 등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

      

         -   (식품 인증 마크 변경) ’15.10.1부터 시행 중인 <식품안전법> 개정본 및 부속 규정인 <식품생산허가관리방법>에 따르면 식품 생산자는 ’18.10.1 전까지 식품 포장지나 라벨 사용하던 기존 QS마크를 새로운 식품생산허가증 마크인 SC  14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변경하도록 규정

      

       -   (배달 서비스 업체의 정보 제공 의무화) 10.1부터 시행되는 <요식 서비스 식품안전 조작 규범>개정본에 따르면 요식업 온라인 플랫폼과 플랫폼 등록 업체는 온라인상에서 서비 제공자의 명칭, 주소, 식품 안전 등급 정보, 식품 경영 허가증을 공시해야 하며, 특히 식품 명칭과 주요 식자재 명칭을 공시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