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09-13 ~ 2018-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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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식품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대금 미회수위험 경감을 통한 수출 진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시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7년도 수출실적인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ㆍ중견 농식품 수출업체
☞ 보험료 전액 지원
☞ 17년도 수출실적인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ㆍ중견 농식품 수출업체
☞ 보험료 전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 대표수출품목 기준 HS CODE 제1~22류 농식품 지원
- ‘17년도(또는 최근1년) 수출실적 US3천만불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제외
*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험료 중복지원 불가
* aT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붙임3) 제출 필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관련 세부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운영기준에 준함
※ 연중 수출보험 지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단
구분 |
내용 |
책임금액 |
ㅇ US5만불(중소기업 95%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보상) |
납부보험료 |
ㅇ 없음(가입보험료 aT에서 100% 지원) |
주요 제한사항 |
ㅇ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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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ㅇ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년 |
※ 연중 수출보험 지원 사업 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 중단
신청방법 및 서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농산수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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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31-0833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김서연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담당부서 | 농산수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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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61-931-0833 | 홈페이지URL | http://www.at.or.kr/ |
담당자명 | 김서연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수출부 김서연 대리(061-931-0833)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
ㅇ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표전화(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