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 CCC 인증과 변화하는 내용의 이해
    - 중국시장 진입하려면 CCC 인증에 대한 이해가 필수 -

    - 2018년 새로운 규정 도입으로 법규 표준 이해 필요해 -

     

     

    중국 강제성 인증제품 로고

     

    자료원: CQC

     

    중국강제인증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개요

     

      ㅇ CCC 인증은 중국 내 소비자 및 동식물의 안전, 환경보호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강제적 상품검사제도임.

        - 현재 실시하고 있는 CCC 인증 제품범위는 가정용 전기, 완구, 자동차 및 부품, 소방부품 등 총 20가지에 달함.

        - CCC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면 중국으로의 수출, 통관, 출고, 판매가 모두 불가함.

        - 관련 기관

          ·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AQSIQ): 제도 기준 및 인증품목 승인

          * 홈페이지: www.aqsiq.gov.cn

          · 국가인증허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인증품목 개발 및 인증기관 지정

          * 홈페이지: www.cnca.gov.cn

          · 중국품질인증중심(CQC) 및 기타 기관: 국가가 지정한 강제인증 담당기관

          * 홈페이지: www.cqc.com.cn

     

    CCC 인증 대상 품목

    1

    전선 및 케이블

    2

    전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 연결용 전기장치

    3

    저전압제품

    4

    소형모터

    5

    전동 공구

    6

    전기 용접기

    7

    가정용 혹은 유사용도 설비

    8

    AV설비

    9

    IT설비

    10

    조명설비

    11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품목

    12

    자동차 타이어

    13

    안전유리

    14

    농업 기기

    15

    통신설비

    16

    소방제품

    17

    안전 방법제품

    18

    무선 근거리 통신망제품

    19

    장식용제품(도료 등)

    20

    영유아 용품(유아용 차량, 완구 등)

    자료원: CCIC Korea

    * 상세 대상 품목 및 HS코드는 첨부1 참조

       

     

      ㅇ 제출서류

        1. 신청서

        2. Declaration of conformity

        3. CB 승인서/성적서

        4. 주요 부품목록

        5. 회로도 및 조립도

        6. 부품 배치도

        7. 라벨

        8. 사업자 등록증

        9. 제품 설명서

        10. 공장 심사 조사서

        11. 기타 서류

     

      ㅇ 인증 신청 절차

     

    자료원: CCIC Korea

     

      ㅇ 기타 참고사항

        - 외국 생산제품은 수입 전 인증을 받아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며 중국 내 생산제품은 공장에서 출하되기 전 인증을 받고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함.

        - CCC인증 발급 소요기간은 80~90일임.

        - CCC 면제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음.

          · 연구용, 시험용 또는 기술검토용 품목

          · 완제품 가공 후 수출을 위한 부품

          · 대외무역 계약에 의거해 100% 수출을 위한 공급제품(부분품의 반입국이나 내수는 제외)

          · 기술 개조를 위한 생산라인 도입을 목적으로 수입한 부품

          · A/S 또는 단종된 제품의 수리를 위한 부품

          · 3국 무역을 위해 중국을 경유만 하는 제품

          · 기타 특수 상황인 경우

     

    제품별CCC인증관련내용

     

      ㅇ 가전제품

        - 가전제품 인증은 제품에 따라 <CNCA-C07-01:2017 강제성 제품인증실시규칙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 <CQC-C0701-2017 강제성 제품인증실시세칙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기기> 등 다양한 규칙이 있음.

        -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압축기, 주방기계, 환풍기 등이 대상에 포함됨. 인증서 유효기간은 5년이고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해야 함.

        - 인증 모드는 '형식테스트(type test)+인증취득 후 모니터링'과 '형식테스트(type test)+초기공장검사+인증취득 후 모니터링' 등 두 가지가 있음.

        -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공장 검사 규범화를 위한 통칙을 발표함. 공장 품질보증을 위해 인력 인원, 문건, 구매, 프로세스, 확인검사, 설비 등 총 11개 조항을 규정함.

        - 인증취득 후 모니터링은 추적검사(跟踪检查), 생산현장 발췌검사(sampling inspection), 시장 유통제품 발췌검사(sampling inspection) 등 3가지를 가리키며 공장 분류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함.

        - 공장은 A~D 네 가지로 분류되며 A류는 1년 2회 검사 실시. B, C, D류는 1년 1회 필요 시 발췌검사를 실시함.

        - 가전제품에 비금속재료(미가공한 플라스틱 원재료 혹은 가공한 플라스틱 부품 등)를 사용한 경우 재료 일치성(一致性)* 지문도감을 통한 관리 진행

        * 재료 일치성: 실제 사용한 비금속재료와 형식테스트에 신고해 인증기관이 확인한 재료와 일치해야 함(성분, 레시피, 공예, 성능 등).

        - 2017년 10월 19일부터 중국 강제성 표준 <GB 4806.1-2016 식품 접촉재료 통용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행되며 일부 주방전기도 표준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식품 접촉재료 및 제품은 정상 사용 조건하에 각종 식품이나 식품첨가제가 접촉될 수 있는 재료 혹은 성분이 식품 중의 재료나 제품으로 전이될 수 있는 재료를 가리킴. 관련 증명자료는 기업이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함.

        - 해당 표준 적용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제품 설명서나 첨부 서류에 표시해야 함.

          · 제품 표시는 뚜렷하고 정확해야 하며 사용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함.

          · 식품안전재료 및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품은 설명서, 제품 합격 증명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제품명, 재질, 관련 법규 및 표준과 부합함을 나타내는 성명서, 생산자 혹은 경소상의 이름, 주소, 연락처, 생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함.

          · 부합성 성명은 관련 법규와 표준을 따르고 있어야 하며 제한되는 물질 리스트 및 총 전이량이 규제 내에 통제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식품 접촉재료 및 제품은 '식품 접촉용', '식품 포장용' 혹은 유사어를 표시하거나 숟가락·젓가락 등 표시를 부착해야 함.

          · 특수용도제품은 사용방법, 주의사항, 용도, 사용환경, 사용온도 등을 표기해야 함.

          · 관련 표준이 명확히 규정한 사용조건을 초과해서 사용 시 식품안전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특수 혹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사용조건을 설명해 사용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제품을 처리, 전시, 저장, 사용하도록 해야 함.

     

     가전제품 예시

     

    자료원: 무역 기술 장벽(TBT) 대응 설명회 강연자료

     

      ㅇ 완구제품

        - 완구 제품 인증 기준은 <CNCA-13C-68~73호, 완구 유형 제품 강제성인증 실시규칙>, <CNCA-C22-03,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규칙 자동차 어린이 탑승용 필수시스템>, <CQC-C2203-2014, 강제성 제품인증 실시세칙> 등이 있음.

        - 적용 대상 품목으로 유모차, 전기 완구, 플라스틱 완구, 금속 완구, 스프링 완구, 인형 완구, 차량 탑재용 탁자와 의자가 포함됨. 인증 방식은 '형식테스트(type test)+부합성 성명+인증취득 후 모니터링'임.

        - 인증기관의 신청 접수 후 위탁인은 측정 기관에 실제 제품과 통일한 샘플을 제공해야 함.

        - 테스트 통과 후에도 기업(위탁인, 제조사, 생산자)은 제품의 인증표준요구를 맞추고 공장 품질보증 능력이 ≪완구류제품 강제성 인증 공장품질 보증능력 요구≫ 및 관련 인증 요구의 부합성 성명에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함.

        - 인증취득 후 감독관리는 인증기관의 일치성 검사와 제품 발췌검사(sampling inspection)로 일반적으로 첫 증서를 교부 후 6개월 내에 첫 공장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함.

     

    2018변경된내용

     

      ㅇ 2018년 4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정식으로 설립

        - 제13회 전인대와 국무원 조직개혁방안에 따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의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 집행 직책, 상무부 경영자 집중 반독점 집법 및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판공실 등 직책을 통합조정해 국무원 직속기구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설치함.

        - 해당 기구는 시장종합감독관리 의무를 지니며 통일된 시장주체 등기 및 정보공시공유기제를 구축하고 시장질서와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공업제품 품질안전, 식품안전, 특수설비안전감독관리, 계량표준의 통일관리‧검험검측‧인증인가 등 책임을 지님.

     

      ㅇ 2018년 6월 시장관리감독총국은 ≪강제성 제품인증 목록 개혁조정 및 실시방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

        * 링크: http://samr.saic.gov.cn/gg/201806/t20180615_274644.html

        - 해당 공고를 통해 일부 제품은 더 이상 강제성 인증관리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첨부2), 지정된 인증기구는 해당 품목들로 발급된 인증서를 말소해야 하고 국가인증감독관리위원회가 관련인증기구 및 실험실에 부여된 인증업무 범위를 축소해야 함.

        - 2018년 10월부터 일부 제품에 대해 자기 공개선언 평가방식을 추가(첨부3)함. 관련 기업은 지정인증기구로부터 기존 방식으로 인증을 진행하거나 ≪강제성제품인증 자기 성명실시규칙(첨부4)≫에 따라 인증요구를 맞추고 제품부합성 정보 보고서를 제출해도 됨.

        * 자기 성명 프로세스는 실험실의 선택에 따라 A(자기실험실), B(지정실험실) 두 유형으로 구분 가능

     

     

    자료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ㅇ 2018년 3월 강제성제품 인증표지 개혁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

        * 링크: www.cnca.gov.cn/xxgk/ggxx/2018/201803/t20180315_56469.shtml

        - 인증 취득 후 인증마크 표식을 위한 인쇄/몰드 발급 심사 및 비용을 면제하고 앞으로는 ≪강제성 제품인증 표식 관리요구(첨부5)≫에 따라 관리함.

        - 아울러 2018년 5월부터 지정된 인증기구(첨부6)가 표준규격 CCC 표식 발급관리 작업 책임을 지게 됨.

        - CCC 표식도 2018년 3월부터 안전제품(S), 전자기 겸용(EMC), 소방(F), 정보안전(I) 등 분류 표시를 삭제하고 전부 동일 표식으로 통일해 간소화함.

     

     

    자료원: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시사점

     

      ㅇ CCC인증은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통행증'과 같은 개념

        - 중국 정부는 제품별 표준체계와 법률법규를 꾸준히 개선하고 세분화하며 시장진입 기준을 엄격히 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이 CQC 담당자와 진행한 인터뷰 결과 "비록 기업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중국 소비자들에 대한 일종의 보장과 약속, 마지노선의 개념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함.

        - "인증을 통해 브랜드 및 제품의 구축과 홍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만큼 강제인증대상이 아닌 자율인증대상 제품도 인증획득을 권장한다."고 밝힘.

     

     

    자료원: TBT대응 설명회 상하이 강연자료, CNCA, CQC, CCIC Korea, Docin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