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중 FTA 및 APTA 특혜관세 관련 중국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안내

    1. 핵심 내용

     중국 국무원의 기구 개혁 계획(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과거 질검총국(AQSIQ)의 출입국 검사.검역 업무가 해관총서(GACC)로 이관되었음.

    - 결과적으로, 출입국 검사.검역 집행기구 및 인력도 모두 해관총서로 통합되었음.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하위 사무소 포함)도 기존 질검총국(AQSIQ)에서 해관총서(GACC)로 변경되었음.

    - 해관총서(GACC)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2018.8.20.()부터 유효하게 되며, 2018.8.20.()이전에 질검총국(AQSIQ) 명의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만 유효함.

     한편, 과거 질검총국(AQSIQ)과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던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여전히 원산지증명서 발급 업무를 계속하며,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와 관련하여 달라진 내용은 없음.

    2.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양식 변경

     발급기관

    - (변경 전) 질검총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변경 후)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양식

    - 기존 양식과 겉보기에 달라진 것은 전혀 없으나, 자외선(UV) 불빛을 비추면 원산지증명서 우측상단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해관총서의 로고(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기존에는 질검총국의 로고(마크)가 있었음)

    - 로고의 크기는 12.5mm(가로) × 12mm(세로)이며, 로고의 위측 여백은 3mm, 우측 여백은 3mm로 되어 있음.

     문의처 : 해관총서 관세징관사 원산지사무실

    - 연락처(이메일) : origin.division@customs.gov.cn

    - 연락처(전화) : DING Nan 010-6519-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