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8-08-16 ~ 2018-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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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식품분야 소기업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5,0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연구기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식품분야 소기업
- 공고일(2018.8.1.)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 기준 설립일자가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 미만인 기업
* 단 기업의 합병, 승계 등의 사유 발생 시에도 최초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연도 계상
- 공고일(2018.8.1.) 기준으로 대표자의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기업(1978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2018.8.1.) 기준으로 1년 이내 과제신청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매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ㅇ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ㅇ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2018.8.31)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붙임2]에 명시한 스타트업 R&D 지원 사업 또는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거나 수행중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 과제신청 시 요건에 대하여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2018.8.31)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참여할 수 없음
ㅇ 연구팀 구성
- 주관연구기관 단일 수행 원칙(협동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연구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위탁연구기관을 통한 위탁연구는 수행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규모 : 총 10개 과제, 5억 원 이내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5,000만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과제에 연구비용을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ㅇ 기본방향
- 식품분야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푸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 단순 메뉴개발, 유통 및 판매기술은 지양하고 제조기술·공정개선·신소재 등 핵심기술 개발 집중지원
ㅇ 선정기업 부가 지원 사항
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사업 연계
- 코디네이터 : 신제품 개발·공정개선·위생관리 등 관련 전문가 및 멘토 매칭
ㆍ 실무 및 현장 중심의 전문가로 검증된 클러스터 전문가 풀(Pool)을 이용하여 기업 애로사항 해결
- 시제품 제작 : 식품 분석 서비스 및 제품 시생산을 위한 장비 사용금액 20% 할인
ㆍ 식품 품질·안전 확보에 필요한 검사, 분석 및 유통에 적합한 포장재 설계 등 제품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분석 지원
ㆍ 시제품 및 최종 제품생산에 필요한 가공설비(발효·정제·농축 등) 및 포장설비(PET·과립·캡슐 등) 사용 시 할인
- 비즈니스 자문 : 비즈니스 상담소를 통한 경영활동(세무·노무·인허가 등) 컨설팅 지원
ㆍ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비즈니스 상담소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상담
* 주중 운영스케줄(화요일-법무·인허가, 수요일- 환경, 금요일-세무·회계·마케팅)
- 바이어 매칭 :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B2B 사업(OEM생산·통신판매 등) 매칭 지원
ㆍ 클러스터 입주기업 협의회 및 세미나를 활용, 푸드스타트업 기업제품에 대한 홍보 및 소개를 통한 상호 바이어 매칭 추진
② 한국산업식품대전 참여 지원
- 행사(‘18.10.24~27) 참여 시 부스 무료 제공
ㅇ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소기업(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지원절차
과제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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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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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신청방법 및 서류
-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신청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소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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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6756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담당부서 | 사업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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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1-420-6756 | 홈페이지URL | http://www.ipet.re.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문의처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6754)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3, 6775)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1, 6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