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문가 기고] 중국 법인 설립 및 지분 인수를 통한 투자 진출 시 주의사항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17년7월30일 <외상투자기업설립과 변경비안관리 잠행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关于修改外商投资企业设立及变更备案管理暂行办法的决定)(이하<개정규정>이라고 함)을 공포하였다. 본 개정 규정에 의하면 “외국 투자자의 신규 법인 설립 뿐만이 아니라 중국 경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방식을 통한 투자의 경우에도 비안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나와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중국 내 외상 직접투자는 신규법인 설립이나 인수합병을 통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본 기고문을 통해 신규법인 설립과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이 중국 투자 진출 시 반드시 살펴 봐야 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외자 법인 분류 및 신규 법인 설립 기본 사항

     

    외상독자기업:<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에 의하면,외상독자기업 이란 외국투자자가 100% 단독투자 방식으로 중국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투자 방식이다. 실무 중 외상독자기업은 외국법인독자,외국비법인경제조직독자,외국자연인독자,외상합자 등을 포함한다.이것은 외국투자자가 다름에 따라 세분화 한 것으로 영업집조에도 명확히 기재되고 있다.

     

    중외합자기업:<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의하면, 중외합자기업 이란 외국투자자와 중국 경내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중외합자)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공동으로 손익을 분배하는 투자방식 이다. 단, 외국인투자자의 지분 비율이25% 이상이어야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외합작기업:<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의하면, 외국과 중국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투자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손익을 분배하는 투자방식 이다. 주요 특징은 투자자 각자의 권리와 의무는 출자금액 비율에 따라 자동적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

     1. 공상기관 등기절차

        ①대리인수권위탁서 , ②투자자주체자격증명 공증인증 원본 및 번역본 , ③법정대표인신분증명, ④회사정관

        ⑤법인주소합법사용증명(임대계약서 등)

    2. 상무기관 비안절차 : 상기 공상기관 등기서류 외, ①영업집조 복사본, ②비안승낙서, ③지분구조도

    3. 인감 제조 : ①영업집조, ②법정대표인신분증명

    4. 은행계좌 개설  : ①영업집조, ②법정대표신분증명,③비안수령증(备案回执)

     

    ※ 설립 시 주의사항:

     

    1.사무실 임대

    사무실 임대 시 외국투자자의 명의로 계약 할 경우, 본 사무실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내 신규법인 설립에 사용됨을 입증하여야 한다 .

    2.법인주소

    실무 중 임대한 건물에 이미 법인이 등기되어 있어 법인 등기가 불가 한 경우 기존 주소를 취소 혹은 이전 절차가 필요하다.

    3.출자

    실무 중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술이 전유 기술 여부로 투자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합자 계약서에 비화폐 

    방식으로 출자되는 기술의 권리의 소유 , 권리의 이행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2. 경내기업 지분인수를 통한 변경 및 주의사항

     

    중국 상무부<외국투자자 경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지분인수란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비외상투자기업) 주주의 기존 지분을 인수하거나 경내기업의 신주(증자)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 인수 경내기업을 외상투자기업으로 변경하는것을 말한다.

     

    ※ 변경절차 및 구비서류

     

    1. 공상기기관의 변경등기:

       - ①변경등기 신청서, ②피 인수 경내기업의 주주회결의, ③지분양도 혹은 증자 계약서, ④신 회사정관, ⑤외국투자자주체자격증명

          공증인증 원본 및 번역본, ⑥피 인수 기업 영업집조 정부본, ⑦대리인수권위탁서

    2. 상무기관의 비안등기: 위 변경등기 서류 외, ①영업집조 복사본, ②비안승낙서, ③지분구조도

    3. 은행계좌: ①영업집조, ②법정대표신분증명, ③비안수령증(备案回执)

     

    ※ 변경 시 주의사항

     

    1.피 인수 기업의 자연인 주주자격 보류 문제

    중국 경내 자연인은 외상투자기업의 주주자격을 취득할수 없으므로, 원칙 상 피 인수 기업의 경내 자연인은 우선 내자법인을 설립하여본 내자법인이 주주자격으로 투자하는 방안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 제3자 배정증자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경우 기존 자연인 주주의 자격을 보류 할 수 있다.

     

    2.제3자 배정 증자 시 자본금 출자 문제

    제 3자 배정증자 시, 신 외상투자기업의 등록 자본금은 기존 경내기업의 자본금에 증자 금액을 더한 총 금익이다. 이런 경우 기존 주주의 자본금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 의무가 변경되므로 반드시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주주의 자본금 출자 납부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실사도 요구됨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이상 중국 진출 신규법인 설립과 지분인수를 통한 투자방식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며,한국 투자 진출 기업의 경우 자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적용 법규와 절차가 상이하니 법인설립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제일 적합한 대처 방안을 마련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