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감세조치들

     중국진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감세조치들

     

     ○ 중국정부, 감세 정책 속속 발표

      - 최근 중국 정부의 기업부담 경감 정책 발표에 가속도가 붙고 있음

        · 4월 25일, 중국 정부는 600억 위안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7개 기업부담 경감 조치 발표

        · 5월 1일부터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세율 1%P 인하

        · 이어 5월 16일,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 하에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트럭 등 물류운송차량 구매세 감면 및 행정 간소화 관련 조치 발표

       · 같은 날(5.16일) 중국 국가발개위는 정례브리핑에서 당국은 다양한 감세 및 비용절감 조치를 통해 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혔음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일자

    부처

    주요 정책 조치

    4월 25일

    국무원

    R&D 및 직원교육비 절감 등 7개 감세 조치

    5월 1일

    재정부

    제조업의 증치세(부가가치세)17%에서 16%로, 교통운수·건설·통신서비스·농산물 업종은 11%에서 10%로 인하

    5월 16일

    국무원

    기업 물류비용 감축/창고 토지세 감면 및 기업설립 절차 간소화

    5월 16일

    국가발개위

    기업 물류비용 절감 정책 지속 발표 계획

                                        자료원: 중국정부 발표 의거 종합

     

     

     - 최근 중국의 기업 비용 부담경감 정책들은 연구개발과 혁신기술 투자 활성화, 혁신력 제고에 방점을 두고 있음.

       · 혜택항목도 단순한 법인세 감세 지원이 아닌 R&D 비용, 직원교육비, 물류비 등 다양화 추세

     - 해당 정책은 산업과 기업 규모가 특정되지 않아 중국과 외자기업 모두 혜택 적용 대상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기업부담 경감 조치

      ① 1회 상각 가능한 R&D 설비 가격 기준을 기존의 100만 위안→500만 위안으로 인상

         · (시행기간)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 간

      ② 법인세 50% 감면 혜택 대상인 영세기업 기준을 연간 납세소득액 50만 위안→100만 위안으로 조정

         · (시행기간)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년 간

      ③ 첨단기술 기업과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5년→10년으로 연장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④ 일반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직원 교육비 세액공제율(비중한도)를 2.5%→8%로 인상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⑤ 2018년 5월 1일부터 인지세 감면

        · 납세자의 실제자본과 자본적립금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금장부의 인지세를 50% 인하

        · 기타 장부의 인지세는 면제

      ⑥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사와 엔젤 투자자의 투자액 70%를 세액 공제하는 정책을 중국 전역에 적용

        · 기존에는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와 쑤저우 공업단지에서 시행

    * 2017년 9월 출범한 8개 전면 혁신 개혁시험구: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상하이, 광둥, 안후이 허페이-우후(芜湖)-벙부(蚌埠),쓰촨 청두-더양(德阳)-멘양(绵阳), 후베이 우한, 산시(陕西) 시안, 랴오닝 선양 등

        ·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은 올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공제는 7월 1일부로 시행

      ⑦ 6월 30일부터 외자기업 상무(商務) 및 공상등록 일체화 실현

        · “paperless”, 무비용, 부처간 업무 네트워크 구축 가속화를 목표로 내세워 행정심사 시간 대폭 단축 예정

        · 2018년 말까지 기업설립 소요일 수를 20일(근무일)로 줄이고 2019년까지는 8.5일로 줄이여 한다고 중국 국무원은 강조

    *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미국이 5.6일, 일본이 12.2일인데 반해 중국은 22.9일로 미국의 약 4배 수준임.

      ⑧ 대형 컨테이너 트럭(挂车) 차량구매세 50%(기존 10%→5%) 감면

        · (시행기간) 2018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3년 간

        · 현재 중국에서 대형 컨테이너 트럭의 가격은 6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차량구매세 50% 감면이면 구체적 세재혜택이 3,000 위안에서 7,000위안 수준으로 예상됨.

      ⑨ 물류기업이 임대한 대형 물류 창고시설 토지사용세 50% 감면

        · 시행기간은 2018년 5월 1일~2019년 12월 31일, 20개월

     

      ○ 전망 및 시사점

       - 향후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 지원 등 기업부담 정책을 발표할 전망

        · 지난 2013~16년 기간에 걸쳐서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2조 위안 이상 감축했으며 2017년엔 1조 위안 감세 목표치 달성

    * 중국은 지난해 기업의 세제부담을 3,800억 위안 줄였고, 세금 외 부담도 목표치의 3배 이상인 6,434억 위안 감축

       · 중국 리커창 총리는 지난 3월 전인대(중국의 국회)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기업이 혁신하기 좋은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 개인의 세제부담을 8,000억 위안 더 줄이고 행정 수수료 같은 세금 외 부담도 3,000억 위안 덜어주겠다고 밝혔음.

      - 중국은 기업의 연구개발 확대와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기업은 관련 정책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혁신역량 강화와 기업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8년 GDP 대비 R&D투입 비중 목표를 전년대비 0.04%P 상승한 2.16%로 제시

      · 기업부담 경감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정책 방향은 효율과 혁신력 제고에 있다고 왕 소장은 강조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경제일보(經濟日報),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