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지역 인프라 연계 의료기기 제품화 촉진지원 사업(현장수요기반 컨설팅) 재공고(신청기간 2018-05-04 ~ 2018-05-16)

    사업개요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제품의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촉진을 위해 전문가가 자문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대상
     
    ☞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의료기기 제품화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이슈 및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의 창업기업 (7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ㅇ 우대사항(가산점)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단지”)내 입주기업인 경우(5점)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조의 2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5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2조의 창업기업 (7년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5점)
    ※ 벤처기업은 벤처확인 기관인 벤처인을 통해 벤처확인 인증이 완료된 기업 (사업 신청 시, 벤처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함)

     

    ㅇ 지원제외
    - 지원자격 등 사업공고의 목표 및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타 부처로부터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 동 사업 참여기업의 장이 과제공고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거나, 국가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이상,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창업기업 기업의 경우 해당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준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과제당 10백만원 내외
    * 업체에게 직접지급이 아닌 전문가 활용비로 지급(지원규모 내 예산지원)

     

    ㅇ 지원기간 : 2018. 6월 ~ 11월 (6개월)

     

    ㅇ 지원분야 :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제품분류

    상세분류

    전문가 자문영역

    의료기기

    진단기기치료기기,

    재료용품 및 기타관련기술

    ) ICT 기반 융합형

    헬스케어 관련 기술 등

    의료/임상영역

    - R&D영역(기초과학/응용과학)

    비즈니스영역(경영전략마케팅기획)

    인허가(인증/인허가정책법률)

    특허(특허/라이센싱)

     

     

    ㅇ 지원내용
     - 개발 중이거나 시판 중인 의료기기 제품에 대하여 구체적인 의뢰내용과 해결 이슈를 가지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으로부터 자문지원 제공
    - 4인 내외로 전문가 TF팀을 구성하여 3회 내외의 자문회의 제공 및 자문회의 종료 후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분야별 전문가 TF팀 구성

    4인 내외

    전문가 TF팀 자문회의

    3회 내외

    자문보고서

    1

    - 후속지원 : 「지역 인프라 연계 의료기기 제품화 촉진 지원사업 」의 ‘현장 수요기반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ㆍ참여할 경우, 우수과제에 한해 후속지원의 일환으로 2019년 ‘제품화 R&D지원’사업(1억 원이내, 10개월)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예정

     

    ㅇ 지원조건
    - 지원비율 :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 사업화품목과 관련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소요된 경비 중 100% 지원

    지원절차

     

    공고  접수

    자격/서면 평가

    구두 평가

               

    과제 심의

    협약

    TF 자문회의

               

    컨설팅 종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대구메디온(company.dgmif.re.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53-790-5193 홈페이지URL http://www.dgmif.re.kr
    담당자명 이영롱
    담당자 이메일 lyr0901@dgmif.re.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담당부서 사업화지원팀
    전화번호 053-790-5193 홈페이지URL http://www.dgmif.re.kr
    담당자명 이영롱
    담당자 이메일 lyr0901@dgmif.re.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www.dgmif.re.kr) → 공지사항 → 사업ㆍ과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이영롱 행정원

    053-790-5193

    lyr0901@dgmif.re.kr

    배인정 연구원

    053-790-5194

    ij0822@dgmi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