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추후공지
사업개요
중국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국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 180개사 내외, 35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 180개사 내외, 35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중국인증사업은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등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예산 : 180개사 내외, 35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
지원비율및규모 |
신청자격 |
출연금 지급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업체분담금 |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의 30% |
<지원분야별 지원 내용>
구분 |
지원한도(백만원) |
내용 |
|
공산품 |
강제(CCC) 및 자율 |
30 |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 부가지원 비용 |
CFDA |
화장품 분야 |
100 |
|
의료기기 분야 |
100 |
||
식품 분야 |
50 |
||
화학물질 분야(China Reach 등) |
50 |
ㅇ 신청시기 : 매년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164-0172~8 | 홈페이지URL | http://ktr.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cgs@ktr.or.kr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2-2164-0172~8 | 홈페이지URL | http://ktr.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이메일 | cgs@ktr.or.kr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사업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이메일 |
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 |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
02-2164-0172~8 |
cgs@kt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