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공산품 ,CFDA)인증 집중지원(2018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신청기간 : 추후공지

    사업개요

    중국진출 희망 중소기업 대상으로 중국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
     
    ☞ 180개사 내외, 35억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중국인증사업은 시험ㆍ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등 수행기관이 One-Stop으로 지원


    ㅇ 지원 규모 및 예산 : 180개사 내외, 35억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방법

    지원비율규모

    신청자격

    출연금 지급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70% 비율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업체분담금

    인증획득 총 소요비용의 30%

     


    <지원분야별 지원 내용>

    구분

    지원한도(백만원)

    내용

    공산품

    강제(CCC) 및 자율

    30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 대행 등 부가지원 비용

    CFDA

    화장품 분야

    100

    의료기기 분야

    100

    식품 분야

    50

    화학물질 분야(China Reach 등)

    50

     

     


    ㅇ 신청시기 : 매년 상반기(3월), 하반기(9월)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64-0172~8 홈페이지URL http://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cgs@ktr.or.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담당부서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 02-2164-0172~8 홈페이지URL http://ktr.or.kr
    담당자명 사업담당자
    담당자 이메일 cgs@ktr.or.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ㆍ법령 → 고시ㆍ공고 → 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사업구분

    문의처

    연락처

    이메일

    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

    (관리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02-2164-0172~8

    cgs@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