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국법률속보]: 2018년2월에 시행할 신법규
    20182월에 시행할 신 법규
     
    ○ <기업연금방법>2월부터 시행, 은퇴후 새로운 수입 추가 유망
     일전,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와 재정부가 공동으로 발행한 <기업연금방법> 2018 21일부터 시행한다기업연금은 기업과 직공이 기본양로보험을 참가한 전제하에 단체협상을 통하여 자주적으로 실행하는 양로보험에 대한 보충제도이다. 기업연금은 국가 세무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규정에 해당되는 납부부분에 대해 기업납부금은 세금전에 공제할 수 있고 개인납부금은 당기의 응납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업연금방법>은 도시의 각종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직공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기타 고용단위 및 직공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직공은 수령조건에 도달후 매월 여러차 또는 일차로 기업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상업양로보험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 공안부가 집중적으로 제시한 8개 출입국편리조치 2월에 실시
     공안부는 201821일부터 여러 출입국편리조치를 취하였고 이번 조치는 근처기관 증명서 발급(就近办证)자조발급(自助办证),무료촬영,중국계 외국인 증명서 발급(外籍华人办证) 또는 변방자조통관(防自助通)   다방면의 출입국 편리조치가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신청인은 호적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 임의(任一)의 현급이상 공안출입국관리부서에 일반여권,홍콩마카오통행증 및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2)각 성내 주민은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에서 홍콩마카오 여행비자()를 자조적으로 발급(自助办证)받을 수 있다;
    (3)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외성 주민은 근처 출입국관리부서로부터 출입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홍콩,마카오 비자()의 나머지 횟수를 자조설비에서 조회할 수 있다.
    (5)출입국관리부서 관련 창구는 신청인에게 출입국증명사진 촬영을 무료로 제공한다.
    (6)중국계 외국인에게 비자 또는 거류에 대해 편리를 제공해 드린다.
    (7)자조 통관 서비스를 추진하며 2018년 변방검사 자조통관 인수는 출입국 총인수의 50%에 도달할 것을 유망한다.
    (8)자조통관 여객에게 출입국기록에 대한 프린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드린다.
     
     증치세 일반납세인 등기관리방법>출시,21일부터 시행
      <방법>은 행정허가를 취소하고 허가제도를 등기제도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절차 및 제출자료를 간략하게 처리하고 세무개혁에 적응하기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방법>은 년 과세판매액의 정의()를 보완하였고 일반납세인이 아닌 납세인 범위 또는 일반 납세인 등기절차를 명확하는 한편 년 표준 과세판매액을 초과한 납세인에 대해 수속 관련 기한 또는 관리요구를 명확하였고 일반납세인의 효력발생일은 납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명확히 하였다.
     

    작성자 칭다오지사 법률고문 김윤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