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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中 해관총서, 곡류, 수산물 등 일부 수출입 품목 감독관리 규정 완화
    주요내용
    8월 31일 중국 해관총서는 개항지 상업환경 최적화, 수출입 기업들의 경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일부 수출입 품목의 감독관리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 밝힘

    □ 일부 수출입 품목 감독관리 규정 완화

    배양재료 수입 , 유해물질 검사보고서 제출 규정 폐지

    수출용 사료  사료첨가제 제조업은 수입국가 혹은 지역 관세청에서 별도 등록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중국 국내 해관등록 면제

    수생동물 수출 , 국내 양식장 수질검사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수생동물 수입 시, 수입국가 양식장 직원 건강검진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수출용 곡물류 세관신고  자체검역 확인서 대신 품질보증확인 성명서 제출

    수출용 과일 재배 과수원  포장업체는 해관 신고 , 독소 검사보고서 제출 규정 폐지

    홍콩  마카오 지역 야채 수출기업은 해관 신고 , 수질검사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홍콩  마카오 지역으로 수출할 , 야채 가공원료 증명서, 출고명세서 및 출고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수출용 육류  수산물 자체검역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중국 국내 수입상  판매 대리인들은 해관에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수입 화장품을 대상으로 해관 신고 , 주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위생허가 증빙서류 대신 제품 안전성 확인 성명서 제출

     

    [출처: 중국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