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8월 31일 중국 해관총서는 개항지 상업환경 최적화, 수출입 기업들의 경제 부담 감소를 목적으로 일부 수출입 품목의 감독관리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 밝힘
□ 일부 수출입 품목 감독관리 규정 완화
- 배양재료 수입 시, 유해물질 검사보고서 제출 규정 폐지
- 수출용 사료 및 사료첨가제 제조업은 수입국가 혹은 지역 관세청에서 별도 등록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중국 국내 해관등록 면제
- 수생동물 수출 시, 국내 양식장 수질검사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수생동물 수입 시, 수입국가 양식장 직원 건강검진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 수출용 곡물류 세관신고 시 자체검역 확인서 대신 품질보증확인 성명서 제출
- 수출용 과일 재배 과수원 및 포장업체는 해관 신고 시, 독소 검사보고서 제출 규정 폐지
- 對홍콩 및 마카오 지역 야채 수출기업은 해관 신고 시, 수질검사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 홍콩 및 마카오 지역으로 수출할 시, 야채 가공원료 증명서, 출고명세서 및 출고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 수출용 육류 및 수산물 자체검역 확인서 제출 규정 폐지
- 중국 국내 수입상 및 판매 대리인들은 해관에 수산물 원산지증명서 제출 규정 폐지
- 수입 화장품을 대상으로 해관 신고 시, 주관 기관에서 발급 받은 위생허가 증빙서류 대신 제품 안전성 확인 성명서 제출
[출처: 중국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