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은 다가오는 중추절과 국경절을 대비해 식품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국가표준 제2호 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함
□ 시행기간: 23.9.1~23.9.17
□ 곡물 및 가공품, 차, 월병, 쫑즈의 포장은 3단 초과 금지, 기타 상품은 4단 초과 금지
□ 모든 제조업체는 포장비에 대한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함 (단,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은 제외)
- 200위안 이상인 차 상품의 포장비는 상품 가격의 15% 이내로 제한
- 100위안 이상인 월병 및 쫑즈의 포장비는 상품 가격의 15% 이내로 제한
- 기타 상품의 포장비는 상품 가격의 20% 이내로 제한
□ 또한 포장에 있어서 귀금속 및 홍목(마호가니) 재료의 사용을 금지함
□ 차 상품의 전체 무게는 내용물의 6배를 넘어선 안 됨
(출처: 팽배신문)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434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