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11월24일 생태환경부, 상무부, 국가발개위, 해관총서는 공동으로 <고체 폐기물 수입 전면 금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
□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며 외국 고체 폐기물을 중국 국경 내에 배출(倾倒), 적치(堆放), 처분(处置)하는 행위도 금지
□ 내년부터 생태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고체 폐기물의 수입 허가증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발표
- 2020년에 이미 발급한 수입 허가증은 표시된 2020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함
□ 세관 특수 관리감독 지역 및 보세 감독관리 지역에 보관하는 고체 폐기물인 경우 중국 국내 고체 폐기물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하며 해외로 재수출할 경우 관련 지방정부 행정부서에서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하며 해관은 더 이상 처리하지 않음
자료원: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