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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개인소득세 관련 각종 신규 정책 발표

    □ 중국 본토 개인투자자가 후강통과 선강통을 통해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양도차익 소득과 '상호인증'을 통한 홍콩펀드 지분 매매로 얻은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계속 면제 (~27.12.31) 

     

    □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 CDR(중국예탁증서)를 양도해 얻은 차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 (23.9.21~25.12.31) 

      -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벤처기업 CDR을 양도할 시 1의 세율로 증권거래 인지세 납부


    □ 벤처기업의 개인소득세 납부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단일투자펀드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한 경우, 개인파트너(個人合?人)가 해당 펀드에서 발생한 주식양도소득과 배당금 및 보너스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개인소득세 납부

      - 연간소득에 따른 전체회계처리를 선택한 경우, 개인파트너가 벤처기업으로부터 얻은 '영업소득' 항목과 5%-35%의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개인소득세 계산 및 납부

     

    (출처: 금융계) https://finance.jrj.com.cn/2023/08/2216093777799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