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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규정 정리

      - '21년부터 정식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민법전 시대' 도래) 1.1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정, 상속, 권리침해 책임 등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례로 아파트관리소가 전력, 수도, 난방, 가스 등 공급을 중단하여 관리비 납부를 독촉할 수 없도록 규정

            ▶ (수입 관세 인하) 1.1부터 883개 상품 수입 시 최혜국대우 수입관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되는바, 항암약 원료, 희귀병약 원료, 특수아동 필요 식품 등에 제로관세를 적용하고, 인공심장 판막 등 의료기기와 락토페린 등 영아용 분유 원료의 수입관세를 인하

            ▶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범위 명확화) 1.18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방법>에서는 국가 안보 관련 중요 농산물, 에너지·자원, 장비제조, 인프라, 운송 서비스, IT·인터넷 상품·서비스, 금융 서비스, 핵심 기술 등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시 안전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 (신에너지 자동차 차량취득세 면제) <신에너지 자동차 취득세 면제정책 관련 공고>에 따르면 '21.1.1~'22.12.31 간 구매하는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할 계획으로 면제 대상에는 배터리식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료 전지 자동차가 포함

            ▶ (화장품의 의학적 효과 암시 금지) 1.1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에 따르면 염색,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으로 허가제로 관리하고, 그 외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등록제로 관리하며, 화장품 라벨에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명시·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도록 규정

        (자료원 : 중국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