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1일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한국·미국·대만산 수입 스티렌*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덤핑 규정 제50조에 따라 상무부는 국무원에 반덤핑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힘
-이어 국무원은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2024년 6월 23일부터 한국·대만·미국산 스티렌 수입품에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 기간은 5년이라고 전함
□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의 범위는 이전까지 반덤핑 조치가 적용되던 제품으로, 2018년 제43호 공고의 제품 범위와 동일함
- 2018년 6월 22일 상무부는 제43호 공고를 발표하여 2018년 6월 23일부터 미국산 스티렌 제품에 13.7~55.7%, 한국산 제품은 6.2~7.5%, 대만산 제품은 3.8~4.2%의 관세가 부과됐음
*스티렌: 스티렌모노머(SM), 페닐레틸렌으로도 불리며 폴리스틸렌, 합성고무, 플라스틱, 이온교환 수지를 제조하는데 널리 쓰이는 유기화학 공업 원료
출처: 팽배신문
https://m.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7810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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