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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中 쓰촨성: 부실자산 처분관련 10가지 방안 제시
    주요내용
    최근 쓰촨성금융감독국, 인민은행 등 7개 금융관리부서는 공동으로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분에 관련 방안>을 발표하며 10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
    □ 최근 쓰촨성금융감독국, 인민은행 등 7개 금융관리부서는 공동으로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분에 관련 방안>을 발표하며 10가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함
     
    □ 방안에 따르면 쓰촨성 금융기관은 부실자산 처분, 거래중재, 융자서비스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텐푸신용통’(天府信用通)이라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ㅇ 또한 부실자산의 국제양도, 부실자산 처분의 외자 참여, 부실자산 처분 특수목적회사(SPV) 설립, 브릿지펀드 등 순환방식을 통해 부실자산 처분 수준을 업그레이드함
     
    □ 동 방안에서 각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도 명시하였음. 
     
     ㅇ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자산 처분관련 업무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특히 고위험은행의 경우 기존 보유한 부실자산을 처분하며 증가분을 억제
     
     ㅇ 금융기관 관리자 및 주주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감독조치를 실시하며 법규 위반자를 사법기관으로 인도
     
     ㅇ 기존 부실자산은 현금회수, 재편, 자산증권화 등 방식을 통해 처분역량을 강화
     
     ㅇ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 대해 ‘1사1정책’의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제품이 시장성이 있거나 금융기관이 지원할 의도가 있는 기업은 채무조정 및 채권증권화 등 방식으로 지원하며,  좀비기업에 대해 신속하게 파산 및 시장탈퇴를 조치
     
     ㅇ 재무세무 지원강화를 위해, 은행이 세무기관에 자산손실 신고시  단지 기업의 연간납세신고서의 부표만 첨부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은행에 보관하도록 명확화함. 관련 기관은 은행에 납세의무를 강요 불가
     
     ㅇ 금융채권사건의 처리요율 제고를 위해 사법기관은 전문금융인재를 배심원으로 삼아 사법집행력이 높임
     
     ㅇ 금융기관간 신용블랙리스트를 구성, 악의적으로 채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및 개인을 블랙리스트에 삽입. 끝.
     
    □ 출처 : 쓰촨재선((四川在線hhttps://mbd.baidu.com/newspage/data/2020.6.22)
     
    □ 작성/문의: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 (86-28-8692-8037,http://cd.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