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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영화 관련 업계 세금 지원 정책에 대한 공지 발표
    주요내용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로 얻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 함

    영화 관련 업계 세금 지원 정책에 대한 공지: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25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로 얻은 수입 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공지에 따르면 영화 상영 서비스란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 소지한 기업에서 전문 영화관 상영 설비를 이용해 관객에게 제공하는 영화 시청 서비스를  

    □ 영화업계 기업에 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최장 이월 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함

    - 영화업계 기업은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 기업 한정  있으며, 인터넷, 전기통신망, 방송망 등 정보망을 통해 영화를 전파하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 함

    □ 기업에서  공고의 발표일(2020년 5 13전에  납부  세액은 추후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수 있음

     

    재정부, 세무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