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로 얻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 함
영화 관련 업계 세금 지원 정책에 대한 공지: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25호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에게 영화 상영 서비스로 얻은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함
- 공지에 따르면 영화 상영 서비스란 "영화상영경영허가증"을 소지한 기업에서 전문 영화관 상영 설비를 이용해 관객에게 제공하는 영화 시청 서비스를 말 함
□ 영화업계 기업에 대하여 2020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최장 이월 연한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함
- 영화업계 기업은 영화제작, 배급, 상영 등 기업에 한정 돼 있으며, 인터넷, 전기통신망, 방송망 등 정보망을 통해 영화를 전파하는 기업은 포함되지 않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문화사업 건설비를 면제 함
□ 기업에서 본 공고의 발표일(2020년 5월 13일) 전에 기 납부 한 세액은 추후 공제하거나 환급 받을수 있음
재정부, 세무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