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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 고지보증제(告知承诺)에 기초한 심사비준 제도 개혁 추진
    주요내용
    베이징은 1월 13일 베이징 15회 인민대회 3차회의의 첫 기자회견에서 고지승인제 및 블록체인기술 응용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함
    □ 고지보증제(告知承诺)*에 기초한 심사비준 제도 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베이징은 펑타이구(丰台区)에서 기업 설립 주소에 대해 고지보증제를 시범 실시함. 기업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 자동검열과 신청정보 승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베이징이란커과학기술유한공사(北京依然可科技有限公司) 등 여러 기업들은 15분만에 기업 설립 등기를 함
    - 현재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北京经济技术开发区)에서 시범 실시 중인 기업투자에 대한 고지보증제를 중관촌과학타운(中关村科学城), 미래과학타운(未来科学城), 화이러구과학타운(怀柔科学城)까지 확대할 계획 
     
    * 고지보증제(告知承诺): 행정기관이 심사비준 사항을 처리할 때, 명확한 처리조건과 기준, 요구를 제시하고 신청인이 이를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재승인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함
     
    □ 또한 베이징시는 블록체인에 기초한 정보 공유 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
    - 부동산 등기, 건설허가, 전자민생카드, 공증 등 20여개의 영역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처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임
    - 현재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을 시범 활용하고 있는 하이딩구(海淀区)에서 국가급 및 시급의 12종류 데이터가 공유되었으며, 2019년 5월 이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1,560건의 부동산 거래가 발생함. 또한 각 거래 관련 데이터 검사 소요시간은 1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됨 
     
     
    (출처: 중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