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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일부터 모든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분리 제도(证照分离) 실시
    주요내용
    12월 1일부터 모든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분리 제도(证照分离) 실시함

    □ 12월 4일 국무원은 《자유무역시범지구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분리제도(证照分离) 개혁의 전면적 시범실시에 관한 국무원 통지》를 발표함

     

    □ 국무원은 동 제도 개혁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제시, 간단하고 투명한 시장진입 규칙 보완, 사중 사후의 관리감독 강화, 경영 환경 최적화, 시장의 활력 제고, 질 높은 경제 발전 추진이 목표임

     

    □ 리스트 관리제도 수립*
    - 모든 기업 경영 허가 사항을 리스트로 관리함
    - 리스트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이유로 기업의 활동을 제한할 수 없음
    - 영업집조를 획득한 기업은 자체적으로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함
    - 또한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수정하며 대외 발표할 계획임

     

    □ 심사비준 제도의 분류 및 개혁
    - 심사제취소(13건), 심사제에서 신고제로 전환(8건), 심사서비스 완화(442건)

     

    □ 개혁 관련 정책 보완
    - 기업 경영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함
    - 심사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킴
    - 관리감독을 개혁하고 강화함
    - 법에 따라 개혁을 추진함

     

    □ 12월 1일부터 모든 자유무역시범지구에서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분리 제도(证照分离) 실시함

     

     

     *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분리제도(证照分离) 개혁의 전면적 시범실시 리스트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9-11/15/content_5451900.htm

     

     

    * 영업집조·경영허가증 분리제도(证照分离): 공상부가 발급한 영업집조와 관련 업계 주관부처가 발급한 경영허가증 승인에 대한 개혁으로 2015년 상하이에서 가장 먼저 시범 실시되었음

     

     

    (출처: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