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강화는 현재 진행형

    - 2017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대폭 강화 -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 예상 -

      

     

     

    □ 개요

     

      ㅇ 2017년 말 24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한 이후에도 중국 정부의 ‘해외 쓰레기 수입규제’는 계속되고 있음.

        - 2019년 7월 1일부터 중국은 ‘비제한 고체폐기물 수입목록’의 8종 금속 폐기물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음.

     

    2019년 7월 1일부 수입제한목록으로 이전한 16종 고체폐기물 수입동향

    (단위: 천 달러, %)

    연번

    HS 코드

    품목명

    2019년 상반기 수입동향

    총 수입

     대한국 수입

    한국의 수입시장점유율

    1

    7204.1000.00

    철 스크랩

    99

    (228)

    96

    (-)

    96.4

    (1위)

    2

    7204.2900.00

    기타 폐철

    70,847

    (64.8)

    13,540

    (71.7)

    19.1

    (1위)

    3

    7204.3000.00

    도금철강 스크랩

    0

    0

    -

    4

    7204.4100.00

    선삭, 세이빙

    2,398

    (151.7)

    648

    (288.4)

    27

    (2위)

    5

    7204.4900.90

    기타 폐철

    21,987

    (-94.9)

    375

    (-77.2)

    1.7

    (10위)

    6

    7204.5000.00

    재용해 스크랩 잉곳

    0

    0

    -

    7

    7404.0000.90

    구리 스크랩

    4,368,839

    (-7.2)

    120,857

    (59.2)

    2.8

    (12위)

    8

    7602.0000.90

    알루미늄 스크랩

    1,190,822

    (-12.1)

    16,737

    (579.7)

    1.4

    (14위)

    주: 수입액 아래 괄호 속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로 단위는 %임.

    자료: 중국 상무부, GTA 등

     

      ㅇ 수입제한 품목이 된 8개 품목은 올해 6월 30일까지는 자동수입허가증을 취득하면 수입이 가능했으나 7월 1일부로 관련 부처로부터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만 수입 가능

        - 해당 8종 고체폐기물의 올 상반기 수입 규모는 56억5000만 달러, 그중 대한국 수입 규모는 1억5000만 달러에 달함.

     

    □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규제 제도

     

      ㅇ 중국 정부는 ‘고체폐기물 수입관리방법(固体废物进口管理办法, 2011년 8월 1일부 시행)’에 의거해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으로 고체폐기물 수입을 관리해 옴.

        - ‘수입 폐기물 관리목록’은 금지목록·제한목록·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으로 구성

        - ‘금지목록’ 중의 고체폐기물은 수입 금지

        - ‘제한목록’ 중의 품목은 관련 부처의 심사를 받은 후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만 수입 가능

        - ‘비제한(자동허가) 재활용 가능 자원 목록’ 중 품목은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금지·제한·비제한(자동허가)목록

     

    자료: KOTRA 베이징 무역관

     

    □ 최근 동향

     

      ㅇ 최근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환경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폐기물 수입에 제동을 걸었음.

        -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 수입을 진행해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음.

        -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가 갖춰지며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 추세

     

      ㅇ 2017년 4월,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수립해 수입금지 품목 및 일정 확정

        -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국민건강에 불리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7년 말부터 전면 금지

        - 중국 내 재활용 폐기물로 대체 가능한 고체폐기물 수입은 201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방침

     

      ㅇ 중국은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하거나 비제한(자동허가) 목록 중 품목 제한목록 또는 금지목록으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수입규제 강화

        - 2018년 말부터 3종 금속폐기물, 8종 폐플라스틱, 5종 혼합 폐금속 등 16종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 올해 7월 1일부터 철스크랩(고철), 동스크랩(폐구리)을 비롯한 8개 품목을 수입 제한 고체 폐기물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음.

        - 2019년 연말부터 13개 제한목록 중의 품목을 금지목록에 포함시킬 예정

     

    최근 2년간 고체폐기물 수입규제목록 조정 상황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올 연말 13종 폐기물 수입금지까지 이뤄지면 전 세계 고체폐기물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각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등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음.

          · 2017년 말 고체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제한하면서 2018년 1분기에는 고체폐기물 수입량이 전년대비 57%나 감소

        - 지난 해 말 16종 품목 수입금지 조치로 올해 2월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액은 6억 달러 수준으로 최저치 기록

     

    중국 고체폐기물 수입액(당월치)

     

    주: 고체폐기물은 폐플라스틱, 폐지, 폐금속 등을 포함

    자료: 중국 해관총서

     

      ㅇ 현 지도부의 ‘아름다운 중국’ 기조에 따라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 규제는 지속 강화 전망

        - 관영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017년 발표한 ‘외국 쓰레기 수입금지 및 고체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 실시 방안’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정책과 조치는 점점 강화될 것”이라 예상(KOTRA 베이징 무역관 인터뷰 결과)

        - 해당 연구원은 “친환경 정책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트렌드”라며 “지금은 친환경 포장재 등 제품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

     

     

    자료: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JETRO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