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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4월 1일부로 증치세 세율 인하

    증치세율, 기존의 16%→13%, 10%→9%로 조정 -

    단가 변동, 과도기 혼선 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 개요

     

      ㅇ 중국 정부,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 공고(이하 ‘공고’)” 발표(3월 21일)

         * 공고문 링크: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t20190320_3200168.html

        - 증치세율 인하와 매입세액 공제한도 추가 등 기업 감세가 골자이며 ‘19년 4월 1일부터 시행

         *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증치세(增値稅)는 품목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16%, 10%, 6%)이 다름

     

      ㅇ 올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기업부담 경감 및 경기부양책의 후속조치 실행

        -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8,000억 위안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상하이 재경대 후이젠(胡怡建) 교수)

        - 해관총서는 연내 수입 화물 증치세 인하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효과가 2,2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지난해 3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증치세 개혁을 세제 개혁 심화의 중점 조치로 확정한 후 관련 개혁을 지속 시행하고 있음을 시사

     

    □ 주요 내용

     

      ㅇ 공고의 주요 내용은 세율 인하와 서비스업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추가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조치

        - 이밖에도 증치세율 인하에 따른 농산품 구매 공제율, 수출 증치세 환급세율과 해외여행객 세금 환급율 조정 내용 포함

     

      ① 증치세율 인하

     

      ㅇ 4월 1일부터 증치세율 조정(16%→13%, 10%→9%), 6%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

        - 수입 증치세도 4월 1일부로 하향 조정(16%→13%, 10%→9%)

        - 지난해 5월에 이어 증치세율을 추가 인하한 것으로, 제조업 분야 인하폭은 3%p임

     

    증치세율 및 과세업종 조정 내역

    기존 세율

    조정 후 세율

    업종

    16%

    13%

    - 물품판매

    - 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

    - 일반 화물 수입(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 제품 제외)

    10%

    9%

    -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 기초 통신/ 우편 서비스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 일부 농산품 수입

    6%(변동 없음)

    -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4월 1일 전에 미리 수입 신고를 마친 화물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 적용

        - 해관은 미리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4월 1일 이후 수입항에 입항한 화물에 대해 신 세율 적용 방침

     

    ② 증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혜택 확대

     

      ㅇ 생산·생활 서비스업 납세자의 매입세액에 10% 추가하여 공제

        - 생산·생활 서비스업 납세자란 우편·전자통신·현대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지칭

        - 시행기간: 2019.4.1.일~2021.12.31일

        - 공제액을 확대함으로써 과세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풀이됨

     

    ③ 농산품 구매 공제율 인하

     

      ㅇ 농산품 구매 시 적용하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9%로, 생산용 또는 위탁가공용 농산품 구매 시 공제율을 13%에서 10%로 인하

        - 농산품 구매시, 매입세액은 농산품 매입가격과 농산품 구매 공제율에 의해 계산 (매입세액 = 매입가격 × 공제율)

     

    조정 전후 세율 비교

    과세행위

    적용 세율

    조정 전

    조정 후

    농산품 구매

    10%

    9%

    위탁가공용 농산품 구매

    13%

    10%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④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

     

      ㅇ 수출 증치세 환급율 하향 조정

        - 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6%인 화물 노무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3%로

        -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0%인 화물 노무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9%로 하향 조정

     

      ㅇ 농산품 구매 공제율과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과도기간 설치

        - 6월 30일까지 조정 전의 공제율과 수출 증치세 환급율 적용 방침

        - 화물 수출은 통관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일을 기준으로,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과세 는 수출 인보이스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⑤ 해외여행객 세금 환급율 인하

     

      ㅇ 해외여행객 쇼핑 후 내국세 환급율을 13%→11%, 9%→8%로 인하

        - 단, 6월 30일까지 조정 전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상품에 대해 조정 전 환급율 적용

     

    □ 전망 및 시사점

     

      ㅇ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내부 시스템 정비하는 등 조정을 통해 과도기간에 혼선을 충분히 대비 필요

        - 특히 공고 발표 전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증치세 관련 조항을 재점검하는 등 조치 마련

         * 증치세율 인하로 시장의 단가 조정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회사차원에서의 예산, 사업계획 등을 미리 조정하여 준비하고 기업별로 리스크 대응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 시 전문컨설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향후 기업부담 경감 및 감세조치 발표 예상

        - 중국 정부는 올해 총 2조 위안 기업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음

        - 오는 5월 1일부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납부비율을 기존 20%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함

        - 국무원 한정(韓正) 부총리는 3월 24일 “2019 중국 발전 고위 포럼”에서 “수입관세 인하 및 개방 지속 확대” 약속

        - 해관총서는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소매품에 대한 증치세 인하도 시행 계획

     

      ㅇ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예상

        - 3월 15일부터 벤츠, BMW, 볼보, 랜드로버, 링컨 등 프리미엄차 판매가를 인하했는데 인하폭은 1만~6만 위안에 달함

        - 중국 정부는 증치세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음

         * 소비자는 공제나 환급할 수 없으므로 증치세 부담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임

     

    전문가 인터뷰: KOTRA 베이징무역관 고문 회계사

    [신영중화회계사사무소(信永中和会计师事务所) 최우인(崔宇寅) 회계사]

     

    Q: 이번 증치세 개혁이 한국기업에 대한 영향은?

    A: 중국 정부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기업이 거래시 어떻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가에 따라 기업에 대한 영향이 다르다.

    매입시 거래계약서 거래가 금액에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고 매출 시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

     

    Q: 4월 1일부터 시행인 데 기업들은 어떠한 대비를 해야 하는가?

    A: 매출 및 매입 거래계약서와 각종 서비스계약서 검토가 시급하다.

    회사 예산과 사업계획 등 조정이 필요한가를 꼼꼼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 추가 문의사항은 KOTRA 베이징무역관 고문 회계사 최우인(崔宇寅) 회계사님(이메일: cpawichoi@naver.com)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무역관 차장

    자료원: 중국 재정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