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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통관 간소화되나?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화장품 수입절차 간소화 추진-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備案)제 실시 -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절차 개선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난 4월 10일부터 수입화장품에 대한 '심사허가제' 대신 '등록(备案)제'를 실시하여 화장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함.

        - 적용대상은 △신규 허가가 필요한 화장품 △화장품 감독관리조례에서 비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한화장품으로 미백류·염색류·파마류 등 특수용도 화장품 9종은 제외됨.

        - 단, 통관주체는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이어야 하며,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 한함.

        - 등록제는 현재 2018년 12월 21일까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결과를 검토후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본격 시행 예정임

     

    □ 위생허가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

     

      ㅇ 위생허가를 받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돼 어려움을 겪던 중소업체에게 수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업체의 상당수는 CFDA 심의단계에 막혀 장기간 위생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임.

        - 중국에서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기간은 보통 6~8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림. 서류준비와 검측 등에 3~4개월 소요되고 CFDA의 행정심사, 위생허가증 발급 등의 나머지 과정을 거쳐야 최종 심의기간이 종료됨.

     

      ㅇ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하면 위생허가 없이도 수입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현지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우리기업에 상당히유리한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임

     

    □ 새로운 등록제는 무엇이 다른가?

     

      ㅇ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사전심사를 받아야 수입이 허용되던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ㆍ판매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단축됨.

        - 등록제의 기본적인 제출서류 및 심사기준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지만 온라인으로 등록을 진행하고 기술심사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어 등록기간이 크게 단축됨.

     

      ㅇ 등록기간은 단축되었으나 심사수준은 기존 심사허가제와 동일하며, 추후 진행하는 기술심사에서 불합격 시 수입과 판매가 중단될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등록제에서도 검측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화장품행정허가검험기구의 검측은 심사허가제와 동일하게 받아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존재함.

     

    등록제와 기존 심사허가제 비교

    구분

    등록제 구분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심사허가제

    (중국 내 모든 지역)

    관장

    랴오닝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적용대상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특수용도 화장품,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대리인

    재중 책임회사(境内责任人)

    *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사업자등록증 보유업체

    *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재중 책임회사 지정 가능

    단, 1개의 제품에 1개의 재중 책임회사만 지정 가능

    재중 신청책임회사(在华申报责任单位)

    * 중국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업체

    * 1개의 업체가 1개의 재중신청책임회산만 지정 가능

    대리인책임

    등록 신청 담당

    제품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 부담

    위생허가 신청만 담당

    통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

    중국내 모든 해관

    심사기간

    5일

    3~6개월

    수입

    가능한

    시점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비안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입 진행 가능

    서류심사와 기술심사에 모두 통과되어야 위생허가증을 발급받아 수입 진행 가능

    유효기간

    미정

    4년

    비고

    등록 후 3개월 내 기술심사를 받음.

    등록된 제품을 타 지역을 통해 수입할 경우, 기존의 등록을 취소해야 함.

    등록 후 4년에 한번씩 허가증을 갱신해야 함.

    자료원: COSRAPID

     

    □ 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등록 신청 절차

     

      ㅇ 在中 책임회사 지정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는 해외 기업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在中책임회사로 지정해야 함.

        - 해당 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

     

      ㅇ 서류 제출

        - 재중 책임회사는 제품의 최초 수입 전 등록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를 등록하고 같은 서류를 자유무역시험구에 방문, 제출해야 함.

     

    랴오닝 자유무역구 서류접수센터

    구분

    정보

    사진

    선양 지역

     (주소) 沈阳市浑南区全运路109号沈阳创新天地A座南裙楼一楼

     (전화) 86-24­­­­-8377-7912

     

    다롄 지역

    (주소) 大连经济技术开发区金马路197号一层A区

    (전화) 86-411-8793-5703

     

    잉커우 지역

    (주소) 营口市西市区滨海街道青花大街西105号

    (전화) 86-417-665-5010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 등록 서류목록은 다음과 같음. (現 위생허가증 구비서류와 동일)

     

    제출서류

    ①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제품 중문명칭 명명 근거(온라인 작성)

    ③ 제품 성분표(온라인 작성)

    ④ 제품품질안전관리요구

    ⑤ 제품 기존 포장(라벨, 설명서 포함) 이미지

    ⑥ 제조공정도

    ⑦ 제품기술요구

    ⑧ CFDA에서 지정한 화장품 행정허가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⑨ 제품 중 존재 가능한 안전위험물질 관련 평가자료

    ⑩ 화장품 사용원료 및 원료원이 광우병 발생지 고위험물질 사용금지 요구 부합 확인서

    ⑪ 제품 생산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내 생산 및 판매증명서(자유판매증명서)

    ⑫ 해외 생산기업 생산품질관리 증빙자료

    ⑬ 화장품행정허가 신고접수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여 등록에 도움이 될 만한 기타 자료

     

     

      ㅇ 등록자료 감독 및 검사

        - 자유무역시험구는 제출서류가 양식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후 접수증명서(接受回执)를 발급하면, 등록시스템에 전자형태의 등록증명서(备案凭证)가 생성됨.

        - 상기 등록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화장품 수입 가능함(단, 在中책임회사가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해관을 통해 수입할 경우에 한함). 통관 시 상기 접수증명서와 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랴오닝성식약품감독관리국(辽宁省食品药品监督管理局)에서는 자유무역구에 등록된 제품에 대해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함.

        ㆍ기존에 사전 진행했던 심사단계를 등록 후 사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임.

        ㆍ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 30일 내 자료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시킴. 즉 최장 30일 간 수입 및 판매 관련 모든 활동이 금지됨.

        ㆍ위법사항 및 안전성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제품은 판매를 정지하고 회수해야 함.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비특수용도화장품 수입절차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정리

     

    □ 시사점

     

      ㅇ 새로운 등록제가 실행됨에 따라 그동안 1년 이상 소요되었던 중소 화장품업체들은 출시한 신제품을 빠르면 3~4개월 안에 중국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됨.

        - 랴오닝성내 3개 자유무역시험구를 통해 화장품 수출 시 등록기간이 단축되고 신제품을 보다 신속하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할 전망임.

     

      ㅇ 단, 등록제를 통해 수입할 경우, 사후 기술심사에 불합격 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함.

        - 등록한 제품이 기술심사에 합격되지 못하면 수입과 판매가 전면 중단되고, 판매된 제품은 회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방지를 위한 서류 준비, 절차 대응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 수입업체 관계자 인터뷰

    Q: 이번 수입화장품 등록제와 기존 심사허가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

    A: 등록제는 기존 사전 심사를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 판매허가에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현재 랴오닝성 자유무역시험구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한은 올해 12월 21일까지이므로 추후 시행 변경 사항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Q: 등록제를 통해 수입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A: 등록제를 통해 서류심사만 통과되면 화장품 수입이 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수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 진행되는 기술심사에서 문제 발생 시 유통 정지나 제품 회수 등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준비와 절차적 대응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해 놓아야 한다.

    자료원: KOTRA 선양무역관 자체 진행

     

     

    자료원: 랴오닝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 中国新闻网, COSRAPID,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