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 국무원은 <조건부 자유무역 시범구와 자유무역항의 시범 협력에 관한 국제적의 제도개방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조치>를 발표함
□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베이징과 같은 자유무역 시범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에서 우선적으로 적용
□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비즈니스 직원의 임시 입국, 디지털 무역, 비즈니스 환경, 위험 예방 및 통제를 포함한 6가지 측면에 중점을 둠
□ 일시적으로 수리를 위해 출국한 후 시범지역으로 재운송되는 항공기 및 선박(관련 부품 포함)은 부가가치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 면제 적용
- 위 항공기 및 선박이 재반출 되는 경우 관세 면제, 재반출 되지 않고 국내 판매로 전환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
□ 시범 지역에 지사 또는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외국 기업의 관련 고위 임원의 경우 임시 입국 및 체류 유효 기간을 2년으로 완화
- 시범지역 내 외국 기업의 내부전근 전문가를 동반한 배우자 및 가족은 전문가와 동일한 입국 및 임시 체류기간을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