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2023년 6월 23일부터 한국, 대만 및 미국에서 수입되는 스티렌(Styrene)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함
□ 상무부의 권고에 따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23년 6월 23일-2024년 6월 23일을 반덤핑 조치 만료 검토 재조사 기간으로 지정
□ 재조사 기간 동안 한국, 대만 및 미국이 원산지인 수입 스티렌에 대해 상무부가 2018년 제43호에 발표한 과세 제품의 범위와 세율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
- 2018년 지정 세율: 한국 6.2%-7.5%, 대만 3.8%-4.2%, 미국 13.7%-55.7%
- 시행 기간: 5년
□ 반덤핑 조치 대상 한국기업 적용 세율 : 한화토탈 6.2%, 여천NCC 6.2%, 롯데케미칼 7.5%, LG화학 6.6%, SK종합화학 6.6%, 기타 한국 기업 7.5%
(출처: 팽배신문)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356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