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中 12월 1일부로 영유아 매트 CCC 인증 필수

    - CCC 인증마크 미부착 제품, 수입 및 판매 금지 -

     

     

     

    □ 개요

     

      ㅇ 2018년 12월 1일부터 영유아 매트는 강제인증(CCC 인증)을 획득해야만 중국시장에서 유통 가능함.

     

      ㅇ 중국 영유아 매트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45.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최대 수입국임.

        - '17년 대한국 수입 증가율(36.1%)은 중국 전반 영유아 매트 수입증가율의 3배 수준

     

    중국 영유아 매트(HS 3918.9090) 수입동향

     

    자료원: GTA

     

    □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이란?

     

      ㅇ (개념) 강제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이하 “CCC 인증”)이란 중국 소비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일종 상품 검사제도임.

        - 해당 상품 관련 국가표준에 의거 검역항목(감관지표, 중금속 등 오염물질 검출량 제한 규정, 미생물 함량 규정 등)을 분석

     

      ㅇ (품목) 시장감독관리국에서 규정한 22개 유형, 230여 종 품목은 강제인증 취득 의무화

     

    CCC 인증 대상품목(22개 유형)

     1. 전기선 케이블

     2. 전기회로 스위치 및 보호/접속용 전자기기장치

     3. 저압 전자제품

     4. 소형 전자모터

     5. 장식용, 인테리어 제품

     6. 전동 기구

     7. 정보기술장비

     8. 조명기기

     9. 정용 및 유사 용도 설비

     10. 오디오/비디오 설비

     11. 자동차 및 부품

     12. 타이어

     13. 강화유리

     14. 농기구

     15. 통신단말제품

     16. 소방제품

     17. 방범제품

     18. 무선제품

     19. 전기 용접기

     20. 완구

     21. 의료기기

     22. 유아용품

     

      ㅇ (적용 범위) 중국 내에서 생산한 상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도 수입 전 인증을 받고 그 후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함.

        - 인증서 발급 받은 후 국가인감위 지정기관에 인증마크를 신청하고 지정한 인쇄기관에서 인증마크 제작해야 함.

     

    □ 對중국 영유아 매트 수출 시 인증절차

     

      ㅇ (국가표준) 대중국 수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우선 관련 제품의 완구 강제성 국가표준(GB 6675-2014)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

        - 14세 이하 사용으로 기재된 제품 중 아래 경우는 아동완구와 아동매트로 간주

         1) 놀이 기능이 있거나 연결하여 다른 모양의 매트로 조립할 수 있는 경우

         2) 연결기능이 없으나 제품에 캐릭터 도안이나 글자, 사물, 색깔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인쇄된 경우

     

      ㅇ (인증신청 및 절차) 제품 제조사, 판매자 및 수입상 모두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강제인증 신청 가능

        1) 온라인 인증신청서 및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출

        2) 샘플 제출, 판매자와 제조자 또는 수입상과 제조자 간의 계약서 사본도 제출해야 함.

        3) 신청인이 제출한 샘플로 테스트 실시 및 보고서 제출

        4) 초기 공장심사는 테스트에 합격한 후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 테스트와 공장심사 동시 진행

        5) 일반적으로 인증결과는 신청인의 인증신청을 수리한 후 90일 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보

     

    CCC 인증절차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ㅇ (인증마크) 수입산 영유아 매트도 내달부터 CCC 인증마크 부착 의무화

        - 영유아 매트에는 별도의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문 라벨 부착 권장

     

    영유아 매트 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당국의 소비시장에 대한 관리가 “사전 관리”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자율적 관리강화 필요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장마오(张茅) 국장은 지난 6일, 연내 10%의 강제인증 품목을 취소하거나 “기업 설명”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

        - 시진핑 주석이 제기한 “양호한 시장환경 조성 방침”의 후속조치로 풀이되며 소비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식이 “사전 관리”에서 “사후 관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KOTRA 베이징 무역관의 징둥닷컴 관계자 인터뷰 내용)

     

      ㅇ 현지 바이어들은 “정부의 규제방식이 사후감독으로 전환되는 것은 관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KOTRA 베이징 무역관 현지 바이어 인터뷰 내용)

        - “특히 영유아 매트와 같은 영유아 상품은 CCC 인증품목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

        - 또 “영유아 상품은 소비자들이 상품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하므로 품질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ㅇ 대중국 수출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사전 CCC 인증을 취득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중 FTA 세율, APTA, MFN 세율에 대한 꼼꼼히 비교, 분석도 필요함.

        - 2018년 현재 영·유아용 매트(HS 3918.9090)는 한중 FTA 세율(6%) 적용이 유리

        - 한중 FTA 10년 철폐 품목으로 2024년에 완전 철폐됨.

     

    영·유아용 매트(HS 3918.9090) 관세율 비교

    2018 MFN

    2018 APTA

    (7월 1일 후)

    한중 FTA

    (2018년)

    한중 FTA

    (2019년)

    한중 FTA

    (2020년)

    10%

    -

    6%

    5%

    4%

    자료원: 중국 수출입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