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상무부는 2019년 11월 22일 2019년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하였으며, 151개 조항에서 131개 조항으로 감소함.
- 양로기관 설립 허가, 사회복지기관 설립 허가, 소방기술 서비스 기관 자격 심사, 직업기능 심사기관 설립 심사 등 영역에서 제한을 완화하여 시장 진입을 확대함.
▶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2019년판’의 131개 항목 중 진입금지 항목은 5개, 진입허가 항목은 126개임.
- 각 지역별로 발표하던 네거티브리스트 23개를 취소하고 통일된 시장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일성을 강화함.
▶ 업종, 영역, 지역 등에서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요구조건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를 관리해야함.
(자료원 :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