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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화물운송, 물류 보장 7가지 조치 시행
    주요내용
    4월 11일 중국 국무원 방역부문은 의료방역물자, 정부비축물자, 민생물자, 에너지, 원자재 등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7가지 조치를 발표하였음

    □ 4월 11일 중국 국무원 방역부문은 의료방역물자, 정부비축물자, 민생물자, 에너지, 원자재 등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화물운송, 물류 보장조치’를 발표, 총 7가지 조치가 포함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교통 운송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 고속도로 휴게소, 항만부두, 철도역, 공항의 무단폐쇄를 금지하며 확진자, 밀접접촉자 등이 발생하여 폐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성급 방역부문의 비준을 거친 후에 실시 가능하며 고속도로 방역 검사소는 톨게이트 밖에 설치

    o 방역기간 통행조치를 개선. 지역별로 방역기간 차량 통행조치를 대외로 발표하고 화물운송 기사는 고속도로 출입구 방역검사소에 48시간 내의 PCR 음성증명서, 통행증, 건강코드 등을 제출

    o 비상물자 운송을 보장. 코로나19가 심한 지역은 물류원구,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여 비상물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통행절차를 간소화

    o 중점물자 운송차량 통행증 제도를 실시. 징진지,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동북3성, 청위(청두-충칭) 등 중점지역 화물 운송을 보장. 특히, 항만부두, 철도역, 공항, 우편·택배 차량의 통행을 집중 보장

    o 화물운송 종사자에 대한 방역서비스 제공. 지역별 방역 검사소,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에 핵산 검사소를 설치하고 화물차 운전기사, 선원 등이 무료로 핵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o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업계 안정을 도모. 지역별로 영세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정책 등을 실시하고, 금융기관이 운송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독려. 특히 신용등급이 높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 운송업체,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지원 강도를 제고

    o 방역조치를 효과적으로 실시. 각종 운송업체, 물류단지, 도로휴게소, 항만부두, 철도역, 공항 등의 경영업체 및 종사자는 소독작업, 마스크 착용, 핵산검사, 백신 접종, 건강 모니터링 등의 방역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함

    □ 한편 당일 교통운수부, 국가철도총국, 국가우정국 등 부처는 공동으로 '콜드체인 물류 질적 발전 추진 실시의견'을 발표하여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구축을 통해 물류단지, 항만부두 등의 스마트 콜드체인 물류 운송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을 밝혔음 

     자료원 : 중국 국무원, 교통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