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총칙

    1.사회보험관계를 규범화 시키고 공민의 사회보험 가입권리를 수호하며 사회보험 대우를 향유하는 권익을 수호하여 공민이 발전성과를 공유하기 위하여 사회의 화합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작성한다.

    2.국가에서는 기본 양노보험,기본의료보험,산재보험,실업보험,생육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하여 공민의 양노,질병,산재사고,실업,생육 등 상황하에 법에 의하여 국가와 사회로 부터 물질적인 방조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것이다.

    3.사회보험제도는 광범위 지역을 포괄하고 기층조직을 보장하며 다단계,지속적인 방침을 견재하여 사회보험수준이 경제사회 발전수준과 적응시키게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인원고용단위와 개인은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기록,개인권익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사회보험기관에서는 사회보험자문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의한 사회보험대우를 향유한다. 본 회사의 그에 대한 비용납부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5.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사회보험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규획에 납입시켜야 한다.

    국가는 다 통로를 통하여 사회보험자금을 모집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에서 사회보험 사업에 대한 필수 경비지원을 주어야 한다.

    국가는 세금혜택정칙을 통하여 사회보험사업을 지원한다.  

    6.국가는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진행한다.  

    국무원과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건전한 사회보험기금 감독관리제돌를 건립하여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유효적인 운영을 확보해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사회 각방면에서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에 참여하는것을 권장,지지해야 한다.

    7.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전국의 사회보험관리업무를 책임지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 직책범위내에서 관련 사회보험업무를 책임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서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사회보험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하고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 직책범위내에서 관련 사회보험업무를 책임진다.

     

    8.사회보험처리기관은 사회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보험등기,개인권익기록,사회 보험 대우의 지불 등 업무를 진행한다.

    9.노조는 법에 의하여 직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하고 사회보험 중대사항의 연구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사회보험 감독위원회에 참가하여 직원의 사회보험 권익 관련 사항에 대항 감독을 진행한다.

    기본 양노보험

    10.직원은 기본양노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단위와 직원이 공동으로 기본양노 보험료를 납부한다.

    개인사업자,고용단위에 기본양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비 전일제 종업인원 및 기타 영활적으로 취업한자는 기본양노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이 기본양노보험료를 납부한다.

    11.기본양노보험은 사회토일모집과 개인계좌 결합시키는 것이다.

    기본 양노보험기금은 고용단위와 개인 납부 및 정부보조 등으로 구성한다.

    12.고용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본 회사 직원 급여총액의 비례에 따라 기본양노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기본양노보험 통일모집기금에 기입해야 한다.

    직원은 국가 규정한 본인 급여의 비례에 따라 기본양노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로 납입한다.

    개인사업자,고용단위에 기본양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비 전일제 종업인원 및 기타 영활적으로 취업한자가 기본양노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양노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각자 기본양노보험 통일모집과 개인계좌에 납입한다.

    13.공무원 양노보험 부분 생략

    14.개인계좌는 사전에 인출할 수 없으며 기장이자는 은행정기예금 이자율보다 낮아서는 안되고 이자세를 면제한다. 개인이 사망할 경우 개인계좌의 잔액은 승계할 수 있다.

    15.기본 양노보험은 통일모집 양노금과 개인계좌 양노금으로 구성된다.

    기본 양노보험금은 개인의 누적 납부기한,납부급여,현지방 직원 평균급여,개인 계좌금액,도시인구 편균예측수명 등 요소를 확정한다.

    16.기본양노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나이 도달 시 보험납부기한이 누적 15년일 경우 매월에 양노금을 수령한다.

    기본양노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나이에 도달 시 보험납부기한이 누적 15년 미만일 경우 15년을 채운 후 매월 양노보금을 수령할 수 있고 또한 신형농촌 사회양노 보험 또는 도시 주민 양노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양노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17.기본 양노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에 걸리거나 비 공상사고로 사망될 경우 그 유속은 상장보조금과 위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법정 퇴직나이 미달 시 병에 걸리거나 비 공상사고로 상처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했을 경우 병,장애인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소요자금은 기본양노보험기금에서 지불하낟.

    18.국가에서는 기본양노금의 정상조정체제를 건립한다. 직원의 평균급여의 증가,물가 상승상황에 따라 기본 양노보험의 대우수준을 높인다.

    19.개인이 다지역 취업할 경우 그의 기본양노보험관계는 수시로 본인을 따라 이전할 수 있고 납부기한도 누적기한으로 계산한다. 개인이 법정 퇴직나이에 달할 시 기본 양노보험금은 단계별로 계산하여 통일지불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20-22.농촌 양노보험제도 생략

    기본 의료보험

    23.직원은 직원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단위와 직원이 국가규정에 따라 공등으로 기본 의료보험료를 지불한다.

    개인사업자,고용단위에 기본양노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비 전일제 종업인원 및 기타 영활적으로 취업한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이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한다.

    24.국가에서는 완벽한 신형농촌합작의료제도을 건립한다.그 관리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25.국가에서는 완벽한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제도를 건립한다.해당비용은 개인납부와 정부 보조를 결부시킨다.

    26.직원 기본의료보험,신형농촌합작의료와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 대우ㄴ 표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7.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나이 도달 시 보험 납부기한이 국가 규정한 기한에 달할 시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다.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대우를 향유하고 국가 규정한 기한 미달 시 국가 규정한 기한을 만족시켜야 한다.

    28.기본 의료보험약품목록,진단항목,의료서비스 시설표준 및 응급,구급등에 부합될 시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29.보험가입 인원이 치료비용 중 기본 의료보험기금 지불부분은 사회보험 처리기관과 의료기관,약품경영단위에서 직접 결제한다.

    사회보험 행정부서와 위생행정부서는 타지역 치료 의료비용 결제제도를 건립해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기본의료보험대우를 향유하는데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30.아래와 같은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내에 속하지 않는다.

    ㄱ.산재보험기금에서 지불해야 할 경우

    ㄴ.제3자가 부담할 경우

    ㄷ.공공위생에서 부담할 경우

    ㄹ.경외에서 치료받을 경우

       의료비용이 법에 의하여 제3자가 부담할 경우 제3자가 지불하지 않거나 제3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기본의료보험기금에서 우선 지불한다. 기본의료보험 기금에서 우선 지불 후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31.사회보험처리기관은 관리서비스의 필요에 따라 의료기관,양품경영단위와 서비스 협의를 체결해야 하고 의료서비스 행위를 규범화 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보험가입인원에게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2.개인의 다지역 취업일 경우 그 기본의료보험관계는 수시로 본인에 따라 이전되고 납부기한은 누적계산한다.

    산재보험

    33.직원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단위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한다. 직원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34.국가에서 부동한 업종의 산재리스크 정도에 따라 업종별 비율을 확정한다. 또한 산재보험기금 사용,산재사고 발생율 등 상황에 근거하여 각 업종 내 확정한 비율 급수를 확정한다. 업종별 차별비율과 업종내 비율급수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에 서 작성하고 국무원 비준 후 발표 시행한다.

    사회보험 처리기관은 고용단위에서 산재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산재발생율과 소송업 종 비율급수 등 상황에 따라 고용단위의 납부비율을 확정한다.

    35.고용단위는 본 단위 직원의 급여총액에 따라 사회보험 처리기관에서 확정한 비율에 따라 산재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36.직원이 업무원이으로 사고상해를 받거나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또한 산재인정을 했을 경우 산재보험대우를 향유한다. 그중 노동능력 감정을 통하여 노동능력을 상실 했을 경우 불구대우를 향유한다.

    산재인정와 노동능력감정감정은 신속,편리해야 한다.

    37.직원이 아래상황으로 인한 본인이 업무중 상망할 경우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ㄱ.고의 범죄

    ㄴ.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피울경우

    ㄷ.자살

    ㄹ.법률,행정법규에 규정한 기타 상황

    38.공상으로 발생한 아래 비용은 국가규정에 따라 공상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ㄱ.공사의료비용과 건강회복비용

    ㄴ.입원시 식대보조금

    ㄷ.해당지역 이외 치료받을 시의 교통,숙박비

    ㄹ.불가보조계기 설치 시 필요되는 비용

    ㅁ.생활을 자리할 수 없을 경우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생활 간호비

    ㅂ.1차성 불구보조금과 1-4급 불구직원이 매월수령하는 불구보조금

    ㅅ.근로계약 중지 또는 해제 시 향유하는 1차성 의료보조금

    ㅇ.업무로 사망될 겨우 그 유속이 수령하는 상장보조금,공양친족 보조금과 업무로 사망된 보조금

    ㅈ.노동능력감정비

    39.산재사고로 발생한 아래 비용은 국가규정에 따라 고용단위에서 지불해야 한다.

    ㄱ.치료기간의 급여복지

    ㄴ.5급,6급 불구직원이매월 수령하는 불구보조금

    ㄷ.근로계약 중지 혹은 해제 시 지불하는 1차성 불구취업보조금

    40.산재직원이 기본 양노보험금을 수령한 조검에 부합될 경우 불구보조금의 발급을 정지하고 기본양노보험대우를 향유한다. 기본양노보험대우는 불구보조금보다 적을 경우 산재보험기금에서 차액을 보충한다.

    41.직원의 고용단위에서 법에 의하여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산재사고 발생 시 고용단위에서는 산재대우로 지불해야 한다. 고용단위에서 지불하지 않을 경우 산재 보험기금에서 우선 지불한다.

    산재보험기금에서 우선 지불할 경우 산재보험대우는 고양단위에서 상환해야 한다. 고용단위에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처리기관에서 본법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42.제3자의 원인으로 발생한 산재일 경우 제3자가 산재,의료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제3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공상보험기금에서 우선 지불한다. 공상보험기금에서 우선 지불 후 제3자에 구상할 수 있다.

    43.산재직원이 아래 상황 발생 시 산재보험대우를 정지시킨다.

    ㄱ.해당대우를 향유하는 조건이 상실될 경우

    ㄴ.노동능력감정을 거부할 시

    ㄷ.치료를 거부할 시

    실업보험

    44.직원은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단위와 직원은 국가의 규정한 비례에 따라 공동으로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45.실업인원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실업보험기금 중 실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ㄱ.실업전 고용단위와 본인이 이미 실업보험 납부기한 만 1년일 경우

    ㄴ.비 본인 의도로 취업을 중단했을 경우

    ㄷ.실업등록을 진행하였고 취직요구가 있을 경우

    46.실업인원 실업전 고용단위와 본인이 누계 1년 납부 5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의 최장 수령기한은 12개월이고 누계5년 10년 미만일 경우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최장 18개월,10년이상 일경우 실업보험금 수령 최장기한 24개월.대 취업 후 재차 실업할 경우 납부시간은 다시 계산한다. 실업보험금 수령기한과 전차 실업 시 수령해야 하지만 수령하지 않았는 실업보험금의 기한을 합병시켜 계산하되 최장 24개월 초월하지 않는다.

     

    47.실업보험금의 표준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확정한다. 도시 주민최저생활보장표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48.실업인원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했을 시 기본의료보험 대우를 향유한다.

      실업인원이 납부해야 할 기본의료보험료는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이 기본의료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49.실업인원이 실업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사망될 경우 현지방의 직원 사망 규정에 따라 그의 유속에게 1차성 상장보조금과 위로금을 지불한다. 소요자금은 실업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개인 사망 시 기본 양노보험 상장보조금,산재보험상장보조금과 실업보험 상장보조금의 수령조건에 부합될 경우 그 유속은 그중 1가지만 선택할 수 밖에 없다.

       50.고용단위는 적시 실업인원에게 근로계약 중지 또는 해제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실업인원명단을 근로관계 중지 또는 해제한 날부터 15일내 사회보험처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실업인원은 본 단위에서 제출한 근로관계를 중지 또는 해제한 증명을 소지하여 적시 지정한 공공 취업서비스 기관에 실업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실업인원은 실업등록증명과 개인신분증명을 근거로 사회보험처리기관에 실업보험금 수령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실업보험금 수령기한은 실업등록한 날부터 계산한다.
        51.실업인원이 실업보험수령기간에 아래와 같은 상황 중 1이 있을 경우 실업보험금의 수령을 정지시켜야 하고 이와 동시 기타 실업보험대우도 정지된다.

    1. 재 취업했을 경우

    2. 군대에 참군했을 경우

    3. 해외로 이주했을 경우

    4. 기본 양노보험대우를 향유했을 경우

    5. 적당한 이유없이 현지방 인민정부 지정부서 또는 기관의 적당 업무소개 또는 제공한 교육을 거부할 경우

    52.직원이 다지역 취업 시 그 실업보험관계는 본인을 따라 이전되고 납부기한은 누계로 계산한다.

    생육보험

    53.직원은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생육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직원은 생육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54.고용단위가 이미 생육보험을 납부했을 경우 그 직원 생육보험대우를 향유한다. 직원의 미 취업배우자는 국가규정에 따라 생육의료비용대우를 향유한다. 소요자금은 생육보험기금에서 지불한다.

    생육보험대우에는 생육치료비용과 생육보조금이 포함된다.

    55.생육의료비용에는 아래와 같은 각항이 포함된다.

    ㄱ.생육의료비용

    ㄴ.계획출산 의료비용

    ㄷ.법률,법규 상 규정한 기타 항목 비용

    56.직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 중 1이 발생될 경우 국가 규정한 생육보조금을 향유한다.

    ㄱ.여직원이 출산휴가 향유할 경우

    ㄴ.계획출산 수술휴가를 향유할 경우

    ㄷ. 법률,법규 상 규정한 기타상황

    생육보조금은 직원의 고용단위에서 상연도 직원 평균급여에 따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