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발개위의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은 석탄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경영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함
□ 발개위의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은 석탄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경영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함
- 경영자가 석탄 가격을 부풀리는 행위를 했을 시 관련 부서는 시정 명령을 내려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위법 소득이 없을 시에도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
□ 사안이 심각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힘
- 석탄 사업자가 가격을 부풀려 올린 혐의가 포착되면 관련 규제 당국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임
(출처: 상해증권보) https://news.cnstock.com/news,bwkx-202205-4887794.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