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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특보--업체 보험배상건 사례

    업체 보험배상건 사례

     

    1. 사건개황

      2009년 A외자기업에 화재사고가 발생되었다. 공안국 소방대에서 조사한 바 화재발생한 지점은 A회사의 건물을 임대한 C회사의 현장에서 발생되었고 화재원인 인정서 상 A,C양사의 착오로 인한 화재가 아닌것으로 밝혔다. 화재 발생 후 A회사는 적시 재산일체보험을 가입한 B보험회사에 보험사고를 신고하였다. 보험회사는 전문담당을 파견하여 현장실사를 하였고 평가회사를 의뢰하여 손실평가를 진행하였다. 사후 보험회사는 단 그중 2부의 손실확인서 상 싸인을 하였고 그외 1부에는 싸인인정을 하지 않았다. A회사가 보험배상금액 지급을 기다리는 과정 B 보험회사의 배상거부의견을 제출하였다. 그 이유는 C회사에서 화재를 일으켰  A회사의 손실이 발생되었고 화재 발생 후 양사는 이미 한개법인으로 합별되었으므로 B보험회사가 A회사에 지불해야 할 보험배상 채무와 C회사에 대한 추상 채권을 서로 상쇄시킨다는 것이다. A회사는 이로 법원에 소를 제출하였고 법원으로 하여금 평가보고서의 금액에 따라 손실을 배상하고 연체금 이자를 요구하였다.

      변호사 의견

      본 사건의 포커스 문제는:

      A회사와 B회사간의 서로 상쇄문제가 적용되는가의 문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상쇄요건은 쌍방이 서로 채무를 갖고 있고 또한 채무가 이미 만기되었을 경우에야 상쇄가 적용된다. 만일 본 사건 중 A회사와C회사가 이미 한개법인으로 합병되었을 경우 또한 C회사가 보험회사에 배상의무가 있을 시 동 의무와 B 보험회사에서 A회사에 대한 배상의무가 동시에 만기될 시 B회사의 상쇄 주장 및 배상거부의견이 법률 상 근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포커스 문제는:

    1. A회사와 C회사의 합병절차가 미 완성한 상황하에 회사합병의 법률적 후과가 발생되는 여부

      회사의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1개의 새로운 회사로 합병되는것을 칭하고 합병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합병후 설립한 새로운 법인이 부담한다. <중화인민공화 국 회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영업집조 발급날이 회사의 설립날짜이다. 동 사건 중 A회사와 C회사는 합병을 금방 시작하였고 화재 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 회사의 본사 결정으로 합병을 중지시켰다. 쌍방은 여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고 각자 독립적으로 자체의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C회사가 A회사의 손실에 배상책임이 있더라도 A,C사가 각자 독립적인 법인이므로 A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C회사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만기 채무 존재여부

      보험회사는 발화점이 C회사에 있어 그가 C회사에 대한 보험 구상권을 가지고 있어므로 상호 상쇄를 주장하였다. 단 상쇄요건은 채무가 모두 만기되어야 한다. 본 사건 중 발화점은 C회사의 현장내 위치해 있고 화재가 A회사 현장으로 파급되어 A회사에 피히를 주었다.<침권법>에 의하면 C회사는 A회사의 손실에 배상책임이 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햐면 보험자가 피 보험인에게 보험배상금을 지불한 날부터 배상금액 범위내에서 피 보험인의 제3자에 대한 배상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A회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의무가 우선적이고 C회사에 구상하는 의무가 그 후이다. 즉 보험회사가 A회사에 보험배상금을 지불하는 채무가 우선 만기되고 C회사에 대한 보험 구성권채무는 그후 만기되므로 서로 상쇄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3.본 재판결론

      법정심리 시작 후 법원은 변호사가 제기한 2개 이유를 인정하여 A회사의 전부 소송청구를 지지하였다. 법원에서는 B보험회사가 그의 A회사 보험배상 채무를 C회사에 대한 구성권리로 상쇄하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A,C양사가 화재전부터 합병을 진행해왔지만 최종 쌍방이 합병을 중지시켰으며 법인주체가 합병된 법률후고가 나타나지 않았다. B보험회사와 C회사의 구상권리는 A회사에 보험배상금을 지불한것을 전재조건으로 한것이다.

      4.회사가 보험배상 과정 중 주의해야 할 문제점

      사고 발생 시 적시 필수적인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시 업체는 적시 119,110에 신고하여 구원을 요청하거나 직원을 조직하여 구제하여 사고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거나 감소시켜야 한다. 이러하지 않을 시 보험회사는 확대된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외 110시고는 필수적인 구제조치 뿐만 아니라 일부 기업의 보험계약 중 피 보험인의 기본 의무로 되어있다. 예를들면 본 사건 중 <보험일체험> 계약 상 “보험재산이 절도 혹은 악의적인 파괴를 받았을 시 적시 공안부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재산이 절도당했을 경우 기업이 발견 후 그 현장을 보호시켜야 하고 적시 당지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이러하지 않을 시 공안기관에서 사건접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가입자가 계약의 요구사항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

      사고 발생 후 적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해야 한다. 사고가 공제받은 후 회사는 적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 현장실사를 해야 한다.
      쌍방이 공동으로 싸인한 손실확인서 취득. 기업의 손실금액은 보험회사의 배상금 지불 근거이므로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는 기업의 손실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여 손실확인서를 작성한다. 기업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고 쌍방이 싸인한 손실확인서를 취득해야 한다. 추후 교섭 혹은 소송청구 시 증거로 될수 있다. 본 사건 중 B 보험회사는 3차례로 나뉘어 건물,설비,재고 등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였다. 단 설비의 손실 확인서 상 싸인하지 않았다. 이로 A회사의 배상청구에 곤난을 가져왔다. 변호사는 평가보고서를 증거로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청구을 지지하게 해서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보험회사에 사고증명서를 제공. 보험회사는 단 보험계약 상 약정한 사고에만 보험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 후 기업은 적시 보험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본차 사고가 보험계약 상 약정한 보험사고임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들면 본사건 중의 <화재원인 인정서>

      보험회사에서 무리하게 배상 거부 시 변호사를 위임하여 보험회사와 교섭하게 한다. 보험회사에서 무리적으로 배상을 거부할 시 기업은 적시 전문 보험법 변호사를 위임하여 회사를 대표해서 보험회사와 합의,교섭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한다.

       

      5.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21조: 보험가입자,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 후 적시 보험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의 혹은 중대과실로 적시 통지하지 않아 보험사고의 성질,원인,손실정도 등이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험인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 배상 혹은 보험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단 보험인은 기타 경로를 통하여 적시 보험사고 발생을 알게된 상황 예외

      제22조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의 요구에 따라 보험인이 배상 혹은 보험금을 지불할 시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는 보험인에게 그가 제공할 수 있는 보험사고의 성질,원인,손실정도 등 간련 증명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 상 약정에 따라 관련 증명과 자료가 불완정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적시 1차적으로 보험 가입자,피 보험인 혹은 수익자에 통보하여 보충하게 해야 한다.

      제57조 보험사고 발생 시 피 보험인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방지 혹은 감소시키야 한다.보험사고 발생 후 피 보험자가 보험 표적물 손실을 방지 혹은 감소하는데 지불된 필요한,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인이 부담한다. 보험인이 부담한 비용금액은 보험표적의 손실배상금액이외 별도로 계산하되 가장 높아서 보험금액의 금액을 초월하지 않는다.

      제60조 보험인은 피 보험인이 보험금을 배상한 날부터 배상금액 범위내의 피보험인이 제3자에 대한 배상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99조 당사자가 상호간 만기된 채무를 부담할 시 동 채무의 표적물 종류,품질이 동일할 경우 임이의 일방은 자체의 채무와 상대방의 채무를 상쇄시킬 수 있다. 단 법률규정 혹은 계약성질에 따라 상쇄해서 안되는 경우 예외.

      당사자가 상쇄를 주장할 시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가 상대방에 도달할 시 효력발생된다. 살대는 조건이 부가되거나 기한을 부가되서는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 회사 영업집조 발급날짜는 회사의 설립날짜이다.

       

      정리자: 산동흥전변호사 사무실

             김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