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정보

    중국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추세 및 소송사례를 통한 시사점

    -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강화·법제화 추세 -

    - 중국 진출 시 지재권 등록 필수 -

     

     

     

    □ 지재권 등록 규모 세계 1

     

      ㅇ 중국은 현재 발명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재권 등록규모에 있어 글로벌 선두에 있는 지재권 대국임.

     

      ㅇ 2016년 중국 발명특허 출원건수는 동기대비 21.5% 증가한 1339000건으로 6년 연속 세계 1위임.

        - 중국 국내 발명특허 보유량은 1103000,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발명특허 보유량이 100만 건 넘는 나라로 성장함.

        - 중국의 발명특허는 질과 양 면에서 모두 진보해왔고 신청자의 해외 특허 출원건수도 급증함.

     

      ㅇ 2016년 중국 상표 출원건수는369만1000건으로 15년 연속 세계 1위이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효상표 총량은 1237만6000건임.  

     

      ㅇ 세계지적재산권조직 등 관련 기구에서 발표한 '2016년 글로벌혁신지수'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처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체 Top 25'에 진입함.

     

    □ 중국 지재권 강국 발전 정책목표에 매진

     

      중국은 2025년 지재권 강국건설을 목표로 이미 2015년 초부터 아래와 같은 일련의 정책을 통해 전면적인 지재권 보호 강화(등록·관리·보호·우대 등) 및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2015년 초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에 관한 전략 행동계획(2014~2020)[深入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

        - 2015년 12 18 '새로운 형세 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가속화에 관한 국무원 의견[국발(2015)71호](于新形下加快知识产权的若干意见)'

        -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를 심화해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에 관한 추진계획(2016.6.18.)(2016年深入家知识产权战略加快建识产权进计划)'

        - 2016년 '전국의 지재권 침해와 모조품 제조 판매 단속 업무요점에 관한 국무원판공청의 통지[国务厅关于印2016年全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劣商品工作要点的通知(国办发〔2016〕25号)]'

        - '새로운 형세 하 지식재산권 강국건설을 가속화하는데 관한 국무원 의견' 업무분장 방안('于新形下加快知识产权的若干意见' 分工方案)

     

    □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중국 정부는 대외개방과 외자유치를 점차 첨단기술산업분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지재권 보호 수준을 높이고 관련 기관별 조직정비와 법제화를 통해 보호시스템 구축을 완비해가고 있음.

     

      ㅇ 각 정책들은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의 정책 선언은 향후 시간차를 두고 일선과 시장에서 반드시 실행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함. 주요 정책들은 아래와 같음.

     

      ㅇ 2016년 12 28일 국무원 상무회의(외자정책)

        - 2016년 12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상투자분야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조치를 명확히 함.

        - 본 회의의 핵심은 중국 기업과 동등한 '국민 대우'의 범위를 외자기업으로 확대한 점과 외자기업이 국가과학기술 항목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용의 세금공제(研发费用加扣除) 등 우대정책을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임. 이를 통해 외자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하도록 함.

     

      ㅇ '13.5' 국가지식재산권 보호와 운용규획[2016.12.30, 국발(2016)86호]

        - 상기 규획을 통해 각종 지재권 유관법 및 규정을 수정 개선하고 완비함.

        - 4차 개정 특허법(2016.12.2.), 3차 개정 저작권법(2014.6.6.)과 부정당 경쟁법(2016.2.25.)의 관련 규정을 완비하고 초안을 완성해 의견 청취단계 중에 있음.

        - 지재권 세관보호조례, 생물유전자자원 획득조례 및 중의약 등 각종 영역의 지재권 보호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수정함.

        - 상기 규획 하에서 지재권 보호의 수준과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보호시스템을 완비·개선함.

        - 재판법정의 민사·행정 및 형사재판 직능을 점차 통합(三合一)해 사법 업무의 효율을 제고함.

        - 행정집행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행정집행의 표준과 절차를 전문화·정보화·규범화함.

        - 수출입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세관의 지재권 집행 및 보호체계를 개선·강화함.

        - 새로운 산업영역 및 민생영역에 대한 지재권 보호 강화

     

      ㅇ 상표권리 부여 행정사건 심리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2016.12.12. 통과, 2017.3.1. 실시)

        - 행정 사건과 관련해 그간 해석 적용이 모호했던 심사 범위·특징 판단·저명상표보호·저작권·성명권 등 선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 및 절차를 명확화·구체화함.

       

      ㅇ 검찰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데 관한 최고인민검찰원의 의견(2017.1.7.)

        - 지재권을 침해해 위조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행위를 단속 강화. 산업화·조직화된 지재권 범죄와 반복적·악의적·조직적인 온라인 권리 침해 등 악성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며 국외 지재권 범죄 처벌 강화

     

    □ 외자기업의 지재권 소송 중 주목할 사례

     

      ㅇ상기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정책 강화와 더불어 최근 아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소송사례를 통해 중국의 지재권 보호에서 외자기업이 승소한 경우를 살펴볼 수 있음. 일부 기업의 사례지만 중국이 점진적으로 중국과 외국 기업 간 동등하게 지재권을 보호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재권 보호 시스템이 법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함.

     

      ㅇ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내 'TRUMP' 상표 소송

        - 2006년부터 2016년 말까지 트럼프 측이 지속적으로 패소함.

        - 2006년 11월 중국인 둥웨이() 'TRUMP' 상표 출원(37) 제출

        - 2006년 12 7일 트럼프 'TRUMP' 상표 출원(37) 제출

        - 2009년 11 30일 상표등록 일부 거절 통지, 재심청구

        - 2014년 재심청구 거절, 삼심 청구, 재 거절

        - 베이징시 제1중급법원에 소송, 패소

        - 베이징시 고급법원에 항소, 2015 5 18일 패소

        - 2015년 6 2일부터 상표무효 선고 소송

        - 10여 년의 법정 다툼 끝에 2017 2 14 'TRUMP' 상표등록 성공

        -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2017 2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의 중국 건축업 분류(37)에서의 'TRUMP' 상표등록 성공은 중국상표주관부서에서 일관적으로 중외상표권리인의 합법적인 상표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며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련 상표출원을 심사함을 보여준다"고 피력함.

     

      마이클 조던의 '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상표 소송

        - 나이키사는 중국의 조던체육회사에서 등록한 '丹' 계열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상표 이의를 제기함.

        - 상표평가위원회로부터 이의가 거절된 후 2건의 상표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함.

        - 2012년 2 23일 나이키 사는 Michael Jordan을 대리해 Michael Jordan을 원고신분으로, 국가상표평가위원회를 피고로, 중국의 조던체육회사를 제3자로 해 베이징 제1중급 법원에 소송했으나 1(2014 10 27), 2(2015 7 27) 모두 패소함.

        - 2016년 12 8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丹'의 상표가 Michael Jordan의 성명권을 침해하고 상표법을 위반했으므로 1심과 2심의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상표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도록 판결함.

        - 최고인빈법원 원장 저우챵(周强)은 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시, '丹'(챠오단, 중국어 브랜드) 계열 상표분쟁사건 처리는 중국의 지식재산권보호를 강화하는 입장과 결심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음.

     

      ㅇ 프랑스 SEB회사의 특허발명권 분쟁 소송

        - 프랑스 SEB회사(원고)와 광둥 치펑스테인레스제품유한공사(广旗峰不锈钢制品有限公司-피고)의 특허발명권 침해분쟁 소송사례임.

        - 프랑스 SEB회사는 중국에서 특허번호 'ZL95109146.8'인 '압력조리용기 클램프 개폐 제어장치(煮容器锁紧夹具的开启关闭的控制装置)'의 발명특허 권리자임.

        - 2011년 7 19 SEB사는 광둥치펑의 압력솥이 발명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함. 이에 대리인을 통해 공증인원의 감독 하에 피고의 경영장소에서 'KE-D0002'형 압력솥(扣式) 2개를 구매하고 이를 법원에 발명특허 침해 증거로 제출.

        - 2011년 8 2일 법원에 특허권침해로 소송했고 1심 법원에서 피고의 침해행위를 인정해 30만 위안 배상판결을 내림.

        - 피고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4 12 3 2심 법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내림.

     

      ㅇ 중국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처벌

        - 2015년 중국인 '추모' CFA 서적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Leve11-3' 3부 구매하고 Kaplan회사 사이트의 ID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상기 3부의 서적을 다운로드 함. 이후 모 인쇄회사를 통해 인쇄해 타오바오()에 입점한 다수의 인터넷 쇼핑몰에 약 2만 권을 판매함.

        - 이 침해사건에 대해 '추모' 3 6개월 유기징역과 벌금 36만 위안의 처벌을 받았으며 인쇄회사는 불법소득이 몰수되고 1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음.

     

      ㅇ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 서부내륙도시 상표침해 소송

        - 중국 서부내륙 도시에서 한국 프랜차이즈 A사의 상표를 중국 B기업이 도용해 4개 점포를 운영해 A(원고) B(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함.

        - 2015년 한국 A사가 현지 중급법원에 소송했고 2016년 중국 B사는 점포를 철수하고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음.

     

      ㅇ 애플 상해지사, 베이징 지재권국 대상 행정소송

        - '휴대폰(100C)' 디자인  특허권자인 선전시 A사는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가 베이징 공인스타디움(工人体育)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iPhone6 iPhone Plus 휴대폰이 자사의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베이징 지재권 국에 특허침해분쟁 처리청구를 제출함.

        - 베이징 지재권 국에서는 2016 5 10일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가 판매하는 iPhone6 iPhone Plus의 디자인특허침해를 인정하고 판매금지 처분을 내림.

        - 이에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출함.

        - 2017년 3 24일 베이징 지재권 법원에서는 원고 애플 상하이지사, 베이징 B사가 피고 베이징 지재권 국과 제3자인 선전 시 A사에 대한 특허침해 행정처리 행정분쟁사건에서 베이징 지재권 국의 해당사건판결 <특허침해분쟁 처리결정서>를 취소하고 애플 상하이지사와 베이징 B사의 관련 행위가 선전 시 A사의 디자인 특허권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확인함.

     

      ㅇ 중국 내 지재권 소송 현황

        - 현재 중국은 지재권 소송건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특히 다양한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국내 기업 간 침해 및 분쟁 건이 증가하는 추세임.

        - '12차 5개년 규획' 기간 특허행정처리 사건은 총 87000건으로 '11 5개년 규획'기간에 비해 10배 증가함. 행정처리사건은 2010 37.7%에서 2014 60.4%로 상승함.

        - 2016년 삼표 침해단속은 34000건으로 경제위법 사건의 6.6%를 차지함. 

        - 2016년 전국 법원에서 14만7000건의 지식재산권 1심 판결을 내려 정부의 창업 및 혁신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했음(促进大众创业, 万众创新)[최고인민법원 원장 저우챵(周强) 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내용].

        - 2016년 전국 검찰기관은 지재권 침해 범죄를 중점 단속해 2만1505명을 기소했음[최고인빈검찰원 검찰장 차오젠밍(曹建明)제12기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내용].

     

    □ 시사점 및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ㅇ 그동안 중국 내 법률문제에서 외자기업이 보호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상기 사례들은 점점 외자기업에 대한 지재권 보호가 중국 기업과 동등하게 처리된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음.

     

      ㅇ 중국은 현재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산업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대내적으로는 공정경쟁과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자국기업의 지재권 인식개선과 등록을 격려하는 상황임. 동시에 시스템 및 조직을 정비하고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외자 유치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외자기업을 내자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수립함

     

      ㅇ 중국은 현재 지적재산권 대국에서 지적재산권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완비해 실행 중이며,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지재권 강국을 모델로 해 수년 내에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 디자인 및 마케팅 등에서 지식재산권을 핵심요소로 하는 지식경제시대 진입을 목표로 함.

     

      ㅇ 대부분의 산업에서 경쟁국인 중국에 지재권 분야 선수를 빼앗기지 않고 산업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중국에 진출 혹은 진출 예정인 한국 기업은 중국 내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강화 활동에 우선권을 두고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음.

      

      ㅇ "중국은 제품 복제가 너무 심해서…" 특허등록에 주저하는 현상에 대한 제언

        - 발명 특허 외에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는 기술보다 아이디어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 상대방의 제품 연구를 통한 카피가 용이한 편임. 지재권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카피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이 힘들고 지재권 등록을 한 카피업체에 행정단속이나 소송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한국기업들은 카피되기 쉬운 기술이나 아이디어일수록 적극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카피가 힘든 기술은 기술비밀(노하우)로 관리해야 함.

        

      ㅇ "아직은 중국시장 진출 전이라 …”, “우리는 OEM이라서…” 상표출원등록 미루는데 현상에 대한 제언

        - 중국 내 상표출원인 경우 등록소요 시간은 1 4개월~1년 6개월로 짧은 시간이 아님. 특히 등록 상표의 수가 많거나 상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 등록시간은 다소 길어질 수 있음. 이에 중국 시장 진출 전 상표,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재권 등록이 절실히 요구됨.

        - 지재권 등록은 대외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로, 최근 전 세계 대외무역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미래의 회복 및 성장기를 대비, 선결사항으로 추진을 권함.

     

     

    작성자: KOTRA 시안무역관 IP-DESK 양운학 변호사

     

    자료원: 신화망(华网),텐센트(腾讯网), 국무원(国务), 국가지식재산권국(家知识产权), 중국상표잡지(标杂), 중국최고인민법원(高人民法院), 중국최고인민검찰원(最高人民察院) 및 KOTRA 시안 무역관 자료 종합